치협, ‘장기미납 구제방안’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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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장기미납 구제방안’ 이사회 의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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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분할납부 허용…치대 정원감축 TFT 구성·공정위 1인시위 ‘7월 말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8대 집행부가 지난 17일 2012 회계년도 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협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치협은 ‘완전탕감 절대 불가’ 원칙 하에, 특별 납부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 납부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한해 일정 기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해 협회비를 분할 납부토록 결정했다.

납부기간에 따른 분납 방법은 미납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의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서 분납해야 한다. 미납기간이 10년 미만인 회원은 본인의 미납기간에 맞춰서 분납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권리가 정지된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전 임원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2차 성금을 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고로 전국 18개 시도지부장들은 지난달 30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2차 성금 모금을 결의한 바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1천만원을 결의했고, 부회장단은 200만원, 이사진은 100만원의 성금을 결의했다.

특히 치협은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린 것에 항의해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 규탄 1인시위를 이번달 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공정위 처분 다음날인 5월 9일 김철신 정책이사의 1인시위로부터 촉발된 전국단위 공정위 규탄 1인시위는 오늘(19일)로 48일째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감축 TFT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TFT은 치무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치무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며 협회 내부 임원으로 총무·치무·법제·학술·기획·대외협력·정책이사로 우선 구성키로 했다.

또한 수련고시위원회와 협회지편집위원회,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 일부 위원을 교체했고, 자재표준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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