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장애인 안내서비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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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장애인 안내서비스 기준 강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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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여

 

앞으로 영화관 등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편의제공 대상시설 범위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이 포함된다. 또한 영화관을 포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 박물관의 경우 종전 500㎡에서 1,000㎡이상의 시설로 적용대상이 완화됐으며 동·식물원은 편의제공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 되는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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