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꼼수 NO!…법 조항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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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꼼수 NO!…법 조항 삭제 추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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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21일 기자회견서 '영리병원 OUT' 법 개정운동 추진 선포…천막농성 투쟁도

 

▲ 김경자 집행위원장
"영리병원 도입 위한 정부의 꼼수, 법 개정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김경자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영리병원 OUT' 법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1일)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192조에 대한 개정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과 국회 앞 농성투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여러 차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꼼수를 시도해온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정식으로 공포하지는 않고 있다.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영리병원 저지 노력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쉽게 공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다 만들어 둔 이상 언제든지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하다"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운동과 농성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영리병원 OUT 법개정 내용
그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하는 것은 법 개정 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여야 없이 모두 나서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특히 영리병원 저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소속 지자체장으로 송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는 인천 송영길 시장을 저지하고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섬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은 "정부가 경자법 시행규칙까지 마련해 입법예고 했음에도 이를 설득할 자신이 없고 국민 지탄이 무서워 공포를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단지 막아내는 투쟁을 넘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영리병원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조영호 수석부위원장과 공공운수연맹 김정한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영리병원 OUT’ 법 개정운동에 돌입함으로 정식으로 선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장성은 겨우 6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넘쳐나 중병이라도 앓게 되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돈벌이 놀음'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에 무상의료본부는 21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제도를 폐기시키기 위한 천막농성 투쟁과 국민청원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1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상의료본부는 앞으로 농성기간 법 개정 청원운동 및 대국민선전전을 개최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영리병원 OUT'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대국회 사업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기자회견을 마친 무상의료본부가 천막농성장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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