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급여 '65세로 확대' 국회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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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급여 '65세로 확대' 국회 결정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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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논의 예정…올해 안 통과여부 주목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65세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치과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적용되고 있지만, 틀니 급여화 취지를 고려할 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에 한해서만 급여화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치과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중론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역시 75세로 제한된 대상 연령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를 방문한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노인틀니 급여화 설명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75세보다 연령을 낮추고 50% 본인부담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치계 내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양승조 의원이 126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것으로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고령노인은 소득이 적고 틀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이 틀니를 마련하는데 부담이 크다"며 "따라서 고령 노인의 틀니 마련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주장해온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당시 개정안을 발의하며 "7월부터 틀니 급여화가 시작됐지만 전부틀니에 한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를 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었다.

현재 2013년 부분틀니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급여대상 확대는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안에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어 과연 국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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