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문의 신설 ‘그럼 AGD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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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문의 신설 ‘그럼 AGD제도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8.29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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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 해법으로 결심 굳힌 듯…운영위서 공감대 형성에 안간힘 but 복지부 관계자 ‘갸우뚱’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기득권 포기 대신 8% 소수정예 배출”이라는 범치과계 합의가 요원해지며 몇 년째 골치를 앓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해법으로 (가칭)일반치과전문의 신설을 밀어부칠 태세다.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새로운 전문의를 신설하고 수련과정을 이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지난 23일 열린 3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운영위)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치협이 제시한 개선안은 우선 인턴제를 폐지하고 (가칭)일반치과전문의 제도를 신설해 수련과정을 이원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3년 모든 과를 로테이션으로 수련해 시험을 거쳐 자격을 받는 일반치과전문의 과정과 일반치과전문의 자격자에 한해 2~3년 추가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기회를 부여받는 심화 전문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치과전문의는 2014년 이후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표방 시에도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 ‘심화 전문의’는 현행 10개 과목에서 시행되는 전문의제도와 동일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가 가능하다.

최남섭 운영위원장은 “여러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과조치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하지만 경과조치를 하려면 우리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일반치과전문의가 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자 임의수련자 등에게 경과조치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가 일반치과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는 한편, 심화전문의 수 감소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소수정예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치과전문의 신설’이 현실화되는데 있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GD제도가 처음 제안 및 도입된 취지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반치과전문의 신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2005년 처음 AGD제도를 제안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당시 “AGD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수련욕구와 수련기관의 전공의 확보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충분한 수련으로 양질의 1차 치과의사를 양성·배출함으로써 국민에게도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치협은 전문의제도에 대항해 AGD의 한글명칭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로 결정하고, 2009년에는 경과조치를 시행해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바 있다.

즉, 현재 치협이 추진하려는 일반치과전문의와 AGD의 차이점은 단 하나, 정부가 공인한 제도냐 아니냐일 뿐이다. 때문에 새로운 전문의를 신설하기 보단, 이미 치과계에 연착륙 돼 있는 AGD를 정부가 공식 국가자격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치협은 기존의 AGD를 폐기하고 새롭게 일반치과전문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AGD를 국가제도로 승화시키기 위한 포석인지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치과전문의 신설은 ▲대다수 졸업자를 수련시킬 수련기관 부족 ▲전문의 이원화로 수련기간 대폭 증가 등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일반치과전문의 신설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운영위에 참가한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3차 운영위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전공의 배정방안인 ‘N(전속지도전문의)-X(특정값'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운영위는 새로운 정원배정공식에 ‘환자진료실적’은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10개 전문학회가 제시한 N-X 공식을 심의, 기존 전공의 수보다 숫자가 늘어난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보철과 소아치과에 공식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키로 했다.

학회들이 제시한 공식은 대부분 ‘N-1'을 기준으로 몇가지 예외조항 및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각 과목별(2012년도 전공의 수/공식 적용) 결과를 비교하면 ▲보철과(51명/66명) ▲교정과(49/47) ▲소아치과(36/40) ▲치주과(46/47) ▲치과보존과(44/44) ▲구강외과(73/89) ▲구강내과(15/공식 미제출) ▲구강악안면방사선과(9/15) ▲구강병리과(3/공식 미제출) ▲예방치과(5/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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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ㅉ 2012-08-30 09:56:28
전문의를 하고 또 전문의를 하라니요? 기사 제목대로 AGD제도는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AGD 때도 충분한 논의없이 밀어붙이다 부작용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너무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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