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아르바이트' 위법환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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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르바이트' 위법환경 심각
  • 편집국
  • 승인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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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사결과 체임·부당해고 사례 많아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대학생들의 단시간근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폭넓은 위법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가 지난 3월14∼16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상당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성여대, 홍익대 등 6곳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주로 단시간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식당, 호프집, 피시방, 제과점 등 소규모업체나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법정휴일·휴가(유급주휴, 월차휴가) 역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법정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본부 박성우 법규부장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용돈을 벌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내 기본적인 노동법교육이 절실하다"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소액이거나 법적 절차에 무지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본부는 이에 따라 노동부 집단진정을 비롯해 법률지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소·고발·불매운동, 노동법 교육 등 각 대학 학생회와 공동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상철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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