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가보조금 산정 기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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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가보조금 산정 기준 대폭 손질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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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14%'→'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익액 17%' 개정안 발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23일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로 규정돼 있는 정부보조금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은 연초에 이뤄지는 데 비해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입액은 연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나게 되므로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보험료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예산 당국의 판단만으로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안정성도 저하되는 게 사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로 규정된 내용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현행 2016년 말까지만 보험재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에 다른 비용추계 결과 2014년 6,857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7조 5,88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7조 1,02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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