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6가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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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6가지 조언’
  • 신상완
  • 승인 2012.08.30 16: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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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대구로병원 보철과 신상완 교수…추후 혼란 가져올 ‘단기간 졸속 변경’을 우려하며

 

치의학은 외과의학의 일부로 여겨졌다가 1700년 대에 하나의 독립적인 의학분야로 분리돼 현재까지 비약적으로 발전돼 왔다.

오늘날 치의학은 임상영역 전체를 치과의사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분야가 너무 넓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치의학 전문학회에서 운영해오던 정회원제도 및 학회전문의 제도를 바탕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50년 전에 미국 치과의사협회(ADA)에서 시작됐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치의학의 학문적 발달과 더불어 치과의료 관련 기기 및 재료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개발도상국에서도 전문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보건권 즉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환자는 치과의사 선택의 편이성과 양질의 진료를 보장받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필요 불가결한 제도이다.

의료계 전체 시스템 ‘이해 부족’

최근 우리나라의 임상진료 수준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리라 믿는다. 여러나라 치과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학회나 연수회 혹은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숫자가 늘고 치과병원을 방문하거나 대학원과정에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전제로 하여 8개 전문과로 분과되고 전문의를 전제로 한 수련과정을 시행해 우리나라 치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우리는 정부나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우리의 역할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의 문제점은 의료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고, 건강증진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의료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큰 틀에서 기초 및 임상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전임연구자의 절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 이상 8% 고집 말아야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주관의 전문의 관련 공청회를 여러 번 참가하면서 치협이 전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됐으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너무 현재의 상황에 얽매여 판단하거나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치지 않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단기간에 졸속으로 변경되거나 추후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흡하나마 향후 우리나라 국민과 전체 치과의료계를 위해 전문의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치과전문의제도는 2004년 이후부터 수련을 받았거나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나 치과대학(치전원) 학생들이 10~20년 후 임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맞도록 고려된 제도가 돼야 한다.

전세계가 정보 및 교통의 발달로 사회 경제체계의 변화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 다양화되는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치과계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향평준화를 고집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수가고시제 시대에 치과의료계 전체가 저가 치료비의 경쟁만을 부추겨 모두가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8%를 고집할게 아니라 졸업생의 절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현재의 전공의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치과대학 학부의 교육이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이 중요시되어 간다. 그리고 전문의제도가 안착되고 한동안 경과 후에는 의과에서와 같이 우리도 세부전문의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도 도래하리라 본다.

경과조치 시행·의무인턴제 도입 필요

둘째,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에 인턴·레지던트로 수련받은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련을 받지 않은 기존 개원의도 일정 자격이 되면 응시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의 수련과 거의 비슷한 노력, 충분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해야 한다. 즉 경과조치는 전문의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기존의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개원 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수교육을 받게하는 등 유예기간을 설정해 전문의제도가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후 세월이 지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은퇴하게 되면 그 이후 치과의사들은 자연히 본인의 선택과 경쟁에 의해 전문의가 되든 안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분란의 소지가 없으리라 보며,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리라 본다.

셋째, 치전원(치대) 졸업 후 모든 졸업생이 1년의 의무인턴제도의 도입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치의학 교육의 개선방향으로 치과대학이 6년제에서 4+4제 치전원으로 전환 및 병행 시행, 다시 6년제로 회귀하는 등 많은 변화와 시행 착오를 거쳐가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 보건지소 근무를 통해 임상경험을 얻었던 시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과반수 이상이 여학생이고 대부분의 남학생은 군복무를 마치고 치전원(치대)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임상경험의 기회가 전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치대 6년 졸업 후 1년간의 인턴과정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하는 7년제 교육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턴과정을 마쳐야 정부에서 치과의사면허증을 발부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무인턴과정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가정치의전문의가 많이 거론되는데, 외국의 선례와 같이 현행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의제도가 안착된 후에 가정치의학의 교육 및 제반 여건을 갖춘 후에 11번째 전문과목으로 추가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종합병원 활동 치과의사 늘려야

넷째, 치과의사 전문의가 우리나라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임상치의학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요양급여비 52조 중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 통계를 보면 병원(46.1%)[종합병원(31.6%), 병원(14.5%)] 의원(22.3%) 치과(3.1%)[치과병원(0.2%), 치과의원(2.9%)] 한방(4%)[한방병원(0.3%), 한방의원(3.7%)] 약국(27.1%) 보건기관/조산원 등(0.4%)이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치과 분야의 비중이 약 3%로 너무 적으며, 우리나라 의사와 치과의사 수를 비해 볼 때 너무나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의 하나의 이유는 아직도 우리 치의학 분야가 전문화 되지 못하고 치과 하나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치과영역의 확대를 위해 치협 산하의 건강보험위원회가 장기적인 전문위원들을 포함하는 확대기구로 개편되고 이에 걸맞는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

또한 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환자의 약 1/2정도가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치과 전문분야의 홍보도 되고 및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치과부/센터로서 최소 5개과의 치과전문들이 활동할 때 의과와 중복되는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우리 치과 진료영역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에 구강외과의사만 근무한다면 치과 전반적인 진료도 하지 않을 수 없어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시급

다섯째, 많은 기초 및 임상 치의학 연구자를 양성해야 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정부(교육부, 복지부, 지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생명과학 관련 연구비는 년 1조 3천억 원 정도 집행이 된다. 또한 이중에서 질병 및 건강 관련 연구비가 약 9천억 원 정도 된다. 과연 이 엄청난 연구비 중에 우리 치과계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는지 궁금하다.

임상 치의학의 발전은 기초 및 임상 치의학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임상과 기초연구가 병행되어야 치의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치의학교육은 임상치과의사 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치의학 연구자도 양성해야 한다. 미래의 구강질환과 사회적인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치과의료 인력수급도 이런 자료에 기초를 두고 산정돼야 한다.

최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중요한 연구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 없이는 진행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국립치의학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NIDCR)이 오래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여러 연구와 병행하여 국가지원 치의학관련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하리라 본다. 따라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치과의료계의 전체역량을 집결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효율적 운영 위해 ‘업무분장 필요’

여섯째, 전문의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의 관련 단체가 주체 및 기능에 맞게 업무가 분장돼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현재 치협 산하 전문의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의료계나 한의학계에서는 협회, 학회, 병원협회가 전문의제도를 관련 단체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관련 단체의 기능과 전문적인 특성에 맞도록 치협,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업무를 분장해야 하며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돼야 한다.

치협의 정책연구소는 미래의 치과의료 환경을 위한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의운영위원회는 전문의제도의 운영 및 총괄을 담당한다. 치의학회 산하 10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병원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전공의 교육과정 및 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치병협은 수련병원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전공의 배정기준에 따라 수련병원의 심사 및 지정업무와 전공의 배정업무를 담당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치과의료 수요와 치과의료 상황에 맞게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전이 제시돼야 하고 그에 맞게 제도가 개선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치과의사의 전문의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에 기여하도록 발전돼야 하며, 전체 치과의료계 및 치의학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신상완(고려대학교구로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본 내용은 외부 필진이 투고한 글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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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2-08-31 09:10:20
의무인턴제 1년으로 교육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인력착취수단을 늘리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허... 2012-08-31 09:08:37
마치 비현실적이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 방조한 치협이나 이런 상황을 주도해 온 대학교수님들에 대한 반성이나 지적은 전혀 없이 8%고수 주장을 하향평준화 인듯 표현하시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문의제도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임상치의학은 어떻게 설명하실것이며, 대학교육의 강화에 대한 고민보다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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