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자 자율징계 ‘곧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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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자 자율징계 ‘곧 시작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9.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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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명의대여자 등 3명 윤리위 회부…오는 21일 2차 회의서 최종 결론

 

지난 4월 29일부터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불법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자율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상습적 불법치과의료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치과의사에 대한 첫 자율징계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불법의료행위로 접수된 피제보자 중 증거자료 확보 등이 완료된 치과의사 3명을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남섭)에 최종 회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협은 오는 21일 2차 윤리위원회를 소집, 회부된 3명에 대한 자율징계요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치협 윤리위원회 간사인 이강운 법제이사는 “자율징계요청권 시행 이후 불법의료행위자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고, 접수된 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3명을 윤리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강운 이사는 “1명이 더 있는데, 증거자료가 미흡해 아직 윤리위에 회부하진 못했는데, 이번주까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사유는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혐의 등이다”고 밝혔다.

치협은 윤리위가 열리기 전까지 해당 치과의사들에게 소명자료 등을 받는 등 2차 윤리위에서 자율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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