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지부 최초 ‘무적회원 껴안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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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지부 최초 ‘무적회원 껴안기’ 나섰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9.1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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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 대의원총회서 입회비 및 미납회비 50% 경감안 가결…내년 1월까지 한시 적용키로 결정

 

계속되는 불황과 면허신고제의 시행으로 무적회원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치)가 지부 최초로 미납회원에 대한 햇볕정책을 펼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치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미납회비의 50% 경감 또는 분납하는 방안과 입회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시 대의원총회
경치의 이번 대안은 무적회원들의 가입 독려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미가입 회원들을 제도권 내로 유입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나아가 지부 최초로 추진되는 무적회원 포용정책이 타 지부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 지에도 치과계가 주목할 전망이다.

경치에 따르면, 경치의 미납회비 현황은 총 8억1천3백만원대로 매년 2억원 이상의 미납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비납부율 역시 2010년 67.5%에서 2011년 65.7%, 과년도 수납율은 39.8%에서 1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90%대의 회비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는 타 지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비 납부율에 따라 지부별 대의원을 차등 배정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지부 입장에서는 회비수납율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이에 경치 현 집행부는 임기 출범과 동시에 미가입 회원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자 지부임원 4명과 분회장 4명이 TF팀을 구성해 입회비 인하 및 연회비 경감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부터는 일부 분회에서 총회를 거쳐 분회 입회비 인하를 단행했으며, 내년에도 여러 분회를 비롯한 지부에서는 추가 입회비 인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치는 지난 6월 30일에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서울, 인천, 경남지부와 최초 입회한 지부에서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대해 해당 4개 지부 이동 시 입회비를 면제하는 안에 합의키도 하는 등 무적회원 구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전영찬 회장
따라서 경치는 분회 입회비 인하 흐름과 4개 지부의 입회비 면제 합의 건에 발맞춰 입회비를 일백만원에서 오십만원으로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영찬 회장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하루빨리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임시총회를 소집했다”면서 “미가입 회원들이 유난히 많은 지부 특성상 타지부들과는 차별화된 대안이 필요했다”고 안건 상정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80명 중 참석 47명으로 성원이 성립됐으며, 입회비 인하 건은 이견 없이 통과,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연회비 경감 방안 건은 표결에 부쳐져 49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됐다.

부천시분회 이상훈 대의원은 “임시총회가 열렸다는 것은 지금이 비평화적인 시대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좀 더 좋은 시절을 보낸 선배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안고 가되 그럼에도 제도권 내로 들어오길 거부한다면 그때 나무래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차이로 입회비와 연회비가 크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왔다.

남양주분회 최형수 대의원은 “무적회원의 입회를 이끌기 위해 입회비나 연회비를 인하한다면 앞으로 누가 회원의 의무를 다 하겠냐”며 “지금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전영찬 회장은 “연회비 경감의 부담으로 오랜시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회비납부율이 저조한 경치가 이번 방안으로 수납율을 타 지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지부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이번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경치는 2010년 이전의 미납회비는 50%로 경감된 금액을 수납할 예정이며, 이 안을 201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넉 달 간 납부된 과년도 회비는 전액 특별회계 기금으로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미납 회원이 일시적으로 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치협과 동일한 방법으로 미납회비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납토록 하고, 분납 시에는 경감을 적용치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치는 이날 임시총회를 마치고 제2차 경기도 시‧군분회장협의회를 개최, 분회 입회비 인하에 대한 건과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연회비 경감 방안 건을 추가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분회 별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격차를 보이는 입회비 및 연회비 경감 범위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연말 송년모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 거수 투표 중인 대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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