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율징계 결정 유보 ‘신중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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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율징계 결정 유보 ‘신중 기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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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 자진신고자 2명 복지부에 행정처분 감경 요청·3명은 추가 조사…최남섭 위원장 “자율징계권 추진”

 

▲ 최남섭 윤리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 21일 열린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남섭)에서 회부된 5명의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지난 25일 치과전문지와의 정례브리핑에서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2012년도 업무 추진 경과와 함께 2차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윤리위원장인 최남섭 부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자 4명과 심의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1명 총 5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중 2명은 협회와 관할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해당 2명은 자진 신고할 것을 참작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방침 아래 자신들의 징계 혐의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최 부회장은 “윤리위원 중에는 현직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두 분이나 있는데, 매우 신중하시다. 첫 사례인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결정을 미룬 것”이라며 “(3명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자율징계 논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 최 부회장은 “특위가 조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어 3개월간 자료 수집 및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렇지만 최대한 자정 노력을 많이 해 차후 자율징계요청이 아니라 자율징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에는 최치원 대외협력이사와 김철신 정책이사, 이민정 홍보이사가 동석했으며, 특위 업무추진 경과 등 치과계 제반 현안을 설명했다.

이민정 홍보이사는 “정치권 뿐 아니라 대국민 강연 등을 통해 불법 네크워크 치과의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유디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너무나 터무니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혐의 없음’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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