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 해고기공사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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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디 해고기공사 "근로자성 인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9.27 03:4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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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각종 수당 정산토록 김종훈 대표 입건수사 지시…특수고용노동자 최초 ‘근로자성 인정’에 사회적 파장 예상

 

기공사 부당해고 및 노동착취에 관한 실태를 고발한 본지의 보도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디치과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에 검찰이 지난 14일 해고기공사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수사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반강제적 도급계약 형태로 부당한 처우를 견뎌온 해고기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이번 처분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부 진정 사례 중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로서 사회적으로도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고기공사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디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정산토록 관할 노동청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디 김종훈 대표에 대한 입건 수사도 함께 지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의뢰 받은 노무법인은 현재 해고기공사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과 연장, 휴일, 연차수당에 관한 정산 자료를 준비 중이다.

담당 노무사는 “유디가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싸움을 여기까지 끌어 온 것 같다”며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의사들이 세무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 반면 노동법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면서 “유디도 이번 처분을 기점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변화를 구상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할 노동청이 검찰 지시에 따라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다, 유디가 검찰 측의 지시에 끝까지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자 측(유디)에서 끝까지 근로자성을 부정할 경우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공사 측 담당 노무사는 “유디가 소송을 건다면 또 다시 큰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며 “유디가 검찰 지시에 따라 해고기공사들에게 정산된 미지급금만 지급한다면 쌍방합의로 수사는 종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별다른 소송 조치도 없이 기한 내에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디는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된다.

꼬박 1년을 끌어온 긴 싸움 끝에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의미 있는 선례로 남아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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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07:56:54
모 치과 알바들이 젤 먼저 달라붙어서 물타기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2012-09-27 16:45:17
큰일 하셨습니다.
당신같은 분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집니다.
사측에서 절대 쉽게 퇴직금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 다행입니다.
쌍용자동차 아저씨들은 거리에서 3년을 보내고서야 사회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길은 왜 이리도 험난한 걸까요...

유디의 특징 2012-09-27 16:40:21
파장이 컸었고
대가를 치르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본인들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
꿩인가...

의미 2012-09-27 11:44:35
단지 유디의 극단적 영리 추구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변형 고용 문제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더 근본적으로는 고용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도록 실업, 고용 등에 대한 복지와 정책이 완비 되어야 하겠지요~~~

건치기사의특징 2012-09-27 10:01:05
항상 보면..

파장이 클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어떻게 될 전망이다.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게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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