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어이 ‘영리병원 허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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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어이 ‘영리병원 허용’ 현실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0.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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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지분 49%·의료인 90% 골자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공포…건치 등 시민사회단체들 일제히 규탄 성명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영리병원 허용’ 개설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공포, 영리병원 도입을 현실화시켰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범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전면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외국의료기관 국내기업 49% 투자 가능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의사 면허소지자 10%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공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 영리병원이 도입돼도 그 어떠한 법·제도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범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영리병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해 나섰으며, 내일(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백지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할 계획이다.

먼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고 있다”며 강련 규탄했다.

‘국내 기업 투자지분 49%’에 대해 건치는 “외국의료기관과의 공동운영을 명문화해 수익 분배 및 해외 송금 등 한국의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서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 규정에 대해서도 건치는 “90%가 한국인 의료인인 병원이 어째서 외국병원인가”라며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라고 못 박음으로써 한국인 의사들이 외국 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지면 이러한 비율을 채울 수 있는 문제까지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특히, 건치는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에서조차 두 번이나 여론의 반대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 법률“이라며 ”지식경제부가 시행령으로 편법 통과시키자 여기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주는 복지부는 경제부처의 시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보건의료노조도 “국민건강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며 ‘법개정 청원운동’ 등 백지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겠다고 천명하는 등 제반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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