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임플란트 무더기 유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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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임플란트 무더기 유통 충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0.30 1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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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엠·㈜유디임플란트, ‘멸균안한 임플란트’ 제조·판매 덜미·식약청, 전량 회수 조치…치협 “유디치과에 독점 공급” 철저한 조사 촉구

 

멸균을 하지 않은 불법 임플란트가 무더기로 유통, 환자에게 시술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4일 “멸균하지 아니한 치과용임플란트를 취급했다”며 ㈜아이씨엠(대표 박주영)에게 2011년 3월 4일 이후 생산된 전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식약청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오염된 임플란트 사용 중지 및 회수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최근 (주)아이씨엠 사의 치과용임플란트가 멸균되지 아니하고 유디임플란트(주)를 통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 중지와 원활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사에게 널리 홍보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치협은 자체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오늘(30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10월 29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임플란트는 유디치과에 독점적으로 공급됐으며, 대다수 일반 치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유디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관계당국은 오염된 임플란트가 누구에게 몇개가 식립이 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식약청은 모 의원실을 통해 ㈜아이씨엠이 멸균하지 않은 임플란트 제품을 치과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제품을 수거해 세균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긴급히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고, 약 3주정도가 걸리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17개 지방청을 총 동원해 어느 치과에 공급됐는지 역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임플란트를 환자 시술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네트워크치과 관계자는 "(주)아이씨엠이 멸균 등 일부공정을 타업체에 OEM 방식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멸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며 "멸균한 것은 확실하고, 식약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식약청은 수거제품과 멸균입증자료를 일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대로 멸균 및 소독되지 않은 임플란트가 입안에 식립될 경우 생명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는 피와 살에 닿지 않아 2등급으로 분류된 비귀금속합금이나 치아미백제와는 달리 인체와 뼈속에 식립되는 재료로 식약청은 3등급으로 엄격히 분류하고 있다. 자칫 오염된 임플란트가 직접 식립될 경우 악성 치주염에서부터 골수염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치과감염학회장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이종호 교수는 “의료기기법상 가장 중한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멸균을 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의아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종호 교수는 “임플란트는 뼈와 골수에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혈류로 공급된다”면서 “감염될 경우 골수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일시적으로 폐혈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소독을 한 일반적인 못에 찔리기만 해도 감염될 확률이 높은데, 아예 뼈속에 붙어있다면 어떻겠느냐”면서 “100% 다 감염되지는 않겠지만, 100명 중 1명이라도 감염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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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신 2012-11-01 12:44:25
그거 보도하는지 안하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희망뉴스 전문 강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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