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가이드] 지분을 참여하는 공동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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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가이드] 지분을 참여하는 공동개원
  • 송철수
  • 승인 2005.03.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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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개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면서 기존에 개원하고 있는 병원에 새로운 파트너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지분을 참여하는 공동개원의 핵심 체크 사항

우선 자금조달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체크 사항이다. 과거와 다르게 의료계에 대한 의행권의 대출 가능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분 참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개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2명이든 3명이든 5억원이다. 심지어 병원매출액 10억원 이상과 로얄골드VIP 클래스의 신용도를 가진 기 개원의가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 적용되지 않는 것이 2005년 봄의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기 개원하신 분이 최근에 시설투자를 한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을 이미 상당부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면적인 신용대출(개원 자금대출, 닥터론 외)외에 의료장비의 리스, 자동차관련 할부나 리스, 간혹 보증을 선 경우 이런 금액 등이 앞서 말한 5억원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2.5억~4억원인 경우가 가장 많다. 현 상태에서 그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인지 반드시 미리 따져봐야 한다. 물론 담보대출 여력이 충분하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보대출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지금 과거의 개원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출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고 일을 벌였다가 계약금을 포기 하는 등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떠 않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았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 개원의와의 공동개원

특히 상담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병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지분가액의 상승으로 지분 인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상가의 가액이 3억~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분의 가액은 6억원~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동개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더욱 곤란해져 공동개원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물을 제외한 공동개원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건물을 기존 원장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개원 이후,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고자 하면 기존 원장은 종합소득에 사업소득(병원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원장의 경우 이미 40% 가까운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을 받아 보았자 세금만 늘어나고 실익이 적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쉽게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신규 파트너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면 임대료 상당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로 세금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향후 적정한 임대료의 산정과 관련된 이견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동료 후배와의 공동개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병원용 상가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의 공동개원

예를 들어 지분의 총 가액이 6억원이고 기존 원장의 신용대출 잔액이 3억원, 리스잔액이 1억원인 경우가 있다 하면, 신규 파트너의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원이다. 이 경우 새로 지분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지분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
대출 가능 금액 1억원은 대출 받아 지불하고, 기존 원장의 대출 잔액 중 2억원을 인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2.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대출가능 금액이 1억원이므로 1억원에 대한 지분만 인수해 공동개원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보통 규모가 큰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수입 측면에서 Pay 선생으로 남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파트너가 되는 편이 유리하냐? 의 문제가 남는다.

3. 지분인수 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방법
1억원만 대출을 받아 기존 원장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2억원은 기존 원장에게 차입을 한 것으로 하여 지분 50%를 인수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2억원에 대해서는 시중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

4. 일정기간 배당을 다르게 하는 방법
위 3번을 응용한 방법으로, 1억원만 지불하고도 지분은 50%를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차등 약정된 비율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다. 선후배 2인이 공동 개원하는 경우, 필자는 이 방법을 가정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주 권한다.

병원의 평가액이 클수록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의 부담 등을 생각하게 되면 신규 파트너 입장에서 느끼는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개원이 성사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아서 여유 있는 쪽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만 일이 가능해 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분은 같게 하길 권한다. 경험상 지분과 관련된 문제는 마치 ‘벌집’과 같다는 것을 자주 느꼈기 때문이다. 되도록 문제 될 일을 뒤에 남기지 않는 편이 좋다. 지분이 각각 50%가 아닌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 얼마씩 투자를 해야 하는냐?의 문제와 투자 이후 지분의 재평가 등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의 이자비용 처리

원론적으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 지급액은 병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분에 참여하는 시점에 병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자비용은 병원에 직접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017-76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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