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노름에 국민건강 판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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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노름에 국민건강 판돈 전락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2.11.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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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김제남·박원석 의원 주최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대선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철폐 대안 마련 요구

 

정부가 벌이는 영리병원 허용 노름판에 국민 건강권은 판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회의원, 의료인들의 분개 섞인 목소리를 성토하는 자리가 열렸다.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김경자 이하 본부)와 진보정의당 김제남·박원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이 오늘(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정부가 용인한 영리병원 허용이 내포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을 즉각 철폐하고, 이를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을 수용하라는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단체들의 규탄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공동집행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의료산업을 급속히 영리화시켜 의료양극화의 심화·의료비 폭등·국민건강보험 붕괴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법안을 즉각 철폐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에 공동 주최로 나선 진보정의당 김제남·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의 염원인 영리병원 허용이 철폐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겠다는 약조를 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용의 증가와 부익부빈익빈의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대기업의 돈벌이에 국민의 건강이 농락당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1만 여명의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청원서를 무기로 영리병원 허용의 단서인 ‘경재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공감대를 형성해도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 도입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입절차를 거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결단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지속적인 위해를 막고자 19대 국회에 ‘경재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철폐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김동근 위원은 “현 정부 첫 임기 시작 시 추진하려던 의료민영화 방안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영리병원 문제를 수면 아래로 숨겼다가 임기 종료 100여 일을 앞두고 기어코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 영리병원 설립·운영을 용인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며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국민ㅁ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며,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법이 무엇인지 고려해 악법을 철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이해하고, 이를 철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선 후보 공개질의문을 전달해 오는 15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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