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에 ‘치과전담부서 부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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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에 ‘치과전담부서 부활’ 기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12.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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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오늘(11일)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위한 청원서 전달…전현희 위원장 ‘최선의 노력’ 다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가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 청원서를 문재인 후보 측에 전달했다.

▲ 좌측부터 조경애 공동대표와 전현희 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한 고승석 공동대표
건치 고승석 공동대표는 오늘(1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 후보 측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내가꿈꾸는나라 조경애 공동대표에게 청원서를 각각 전달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치과의료 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현희 위원장
건치는 청원서를 통해 “치과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분의 치과의료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 치과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및 정책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치는 중앙정부에 치과의료정책관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치과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건치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불과 서너명의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치과의료체계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하다”며 “치과의료의 상업화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조정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치과계가 문재인 후보의 치과의료정책에 대해 보내준 지지에 우선 감사드리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치과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래는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 청원서 전문이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치과의료 전담부서를 요구합니다.

치과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치과의료비용은 약 3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보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2000년 2조 3049억에서 2010년 6조 1061억원으로 증가)
그러나, 치과부분의 건강보험보장성은 점점 악화되어, 가계 직접부담 비율이 2001년 73%에서 2010년 83%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OECD평균 59%, 일본 23%, 프랑스 28%)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치과의료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체 치과의료기관 중 실질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약 5%에 불과하여 취약계층의 치과의료이용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문제는 공공부문의 치과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치과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의 창궐과 폐해, 일부 치과계의 과도한 상업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논란 등 치과의료의 특수성에 기인한 다양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치과의료의 상업화와 비효율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및 정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중앙정부의 구강보건과 설치와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구강보건과가 폐지되면서 본격화되기도 전에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몇 차례의 조직개편과 연관이 없는 타 업무와 묶이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도 치과의료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 치과의료정책관을 설치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치과의료 정책 및 구강건강 정책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 ‘과’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불과 3,4명의 공무원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복잡다단한 치과의료체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치과의료 및 구강건강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치과의료정책관’을 설치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치과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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