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개선안 무슨 내용 담겼나
상태바
복지부 전문의 개선안 무슨 내용 담겼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2.28 00:3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27일 공청회 기조발표서 밝혀…전문과목 신설 및 전면개방·전문과목 표방시 진료제한 폐지·국시 이원화 등 골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2개월여간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는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27일 개최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서 모든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종규 국장은 기조발표에서 ▲치과전문의제도 도입 경과 ▲개선 필요성 ▲현행 제도의 한계 ▲치과의사 관심사항 ▲치과전문의 관련 제도적 과제 ▲치과의사의 관심사항 해결방안 ▲치과전문의 관련 제도적 과제 해결방안 ▲검토과정 등을 설명했다.

임 국장이 밝힌 복지부 개선안의 핵심은 경과조치를 시행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임의수련자에게는 해당 전문과목, 비수련자에게는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라는 신설 전문과목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전속지도전문의도 해당 전문과목 경과조치를 시행하되 부교수급 이상 등 경력에 따라 3분류해 1·2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향후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학졸업생에게는 수련병원에 2년 과정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과정을 신설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면 개방’과 더불어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제도 폐지 ▲인턴제 폐지 및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치과전문의 재평가제도 시행 ▲수련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치협·치병협·치의학회간 역할 및 권한 분산 ▲국가시험 이원화 등의 제도적 과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임종규 국장의 기조발표 주요 내용이다.

다수전문의제면 양질의 치과의료 충족(?)

임종규 국장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전면개방과 다수 치과전문의제 전환 이유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과 ▲치과의사의 임상능력 제고를 들었다.

임 국장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 소득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으로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증가하는 국민들의 치과 의료서비스 욕구 해소를 위해 치과 의료인 양성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국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양질의 전문 치과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과 전문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적정수의 치과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종규 국장
아울러 그는 “포괄적이고 질 높은 치과통합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일반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1차 치과의료 분양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임상능력을 제고해 양질의 개원치과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국장은 “치과대학생 교유과정에서 임상기회를 확대해 임상능력을 제고하고 조기에 임상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과대학 커리큘럼 중 4년차 과정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전문의 등 치과의사 양성체계 개편을 통해 양질의 치과의료인을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제한은 위헌(?)

현행 치과전문의제도의 한계에 대해 임 국장은 ▲의료법 제77조3항의 위헌 소지 ▲임의 및 비수련자 경과조치 미시행이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먼저,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범위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제77조3항에 대해 임 국장은 “치과전문의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고, 의사 및 한의사, 치과병원과 비교 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가능성이 높다”면서 “치과전문의가 위헌 확인소송 제기 시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아 치과계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 판결 시 전체 치과의사의 30%에 해당하는 임의수련자들은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며, 전체의 65%인 비수련자들은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표시 및 진료제한 폐지에 대한 반대를 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예상.

임 국장은 “1972년부터 2003년까지 수련과정을 마친 임의수련자들은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며 “비수련자들도 전문의 수련과정은 아니지만, 1차의료에 대한 전문가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국장은 1976년 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시 이전에 수련과정을 마친 임의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기회를 제공한 것과 1985년 비수련 일반의사에게 일정 수련과정을 거쳐 가정의학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유사사례로 제시했다.

대안은 전면개방 통한 다수 전문의제(?)

임 국장이 요약한 치과의사의 관심사항은 ▲임의수련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제공 여부 ▲비수련자는 1차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기회 및 자격취득 기회 제공 여부 ▲전속지도전문의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과규정 연장 및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제공 여부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치과대학 졸업생은 1차의료에 대한 추가적인 수련교육 기회 제공 여부 등이다.

그리고 제시한 해법은 경과조치를 통한 치과전문의 전면개방과 ‘다수 치과전문의제’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임의수련자’는 관련 법령근거 마련 후 3회의 경과조치를 3~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단, 외국에서 전문의를 취득했거나 수료한 경우에는 각 학회의 심사 후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비수련자’는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라는 전문과목을 신설, 교육과정 등을 감안해 법령근거 마련 후 5년간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운영한다.

참고로 교육과정의 경우 치협에서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후 수용하고, 인정의 등 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해 교육기간 단축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속지도전문의’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경과조치를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학의 직급 및 전속지도전문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2차시험을 면제하고,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차시험을 면제하며, 치과수련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들은 수련병원에서 1차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수련기회를 2년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수련기간 동안 입대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대 정책과제 제시! 현실화는 글쎄?

임종규 국장은 치과전문의제 관련 제도적 과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및 진료제한 제도 폐지 여부 ▲인턴제 폐지 및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여부 ▲치과전문의에 대한 재평가제도 시행 여부 ▲수련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역할 및 권한 배분 여부 ▲치과대학 커리큘럼에서 임상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법 제77조3항에 대해 임 국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과목 표시 시 해당과목만 진료토록 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토록 하고 진료범위 제한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제도’와 관련 임 국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지할 것”이라며 “다만 임상실습 능력 강화를 위해 인턴과정을 치과대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목별 수련기간’에 대해서도 임 국장은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수련기간을 차등화 해야 한다”면서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해 불가피한 과목을 2~4년 과정 등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국장은 “전문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재검증 등에 대해 관련학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급적 재평가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상황에서 재평가제도 도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재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임 국장은 ‘치과 수련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치협의 권한을 대한치과병원협회와 대한치의학회로 분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및 학회와 전문의 수급 조절만 하고,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와 전공의 정원 책·배정은 치병협이, 과목별 정원 책·배정 기준 마련과 전문의 시험문항 개발은 치의학회가 관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임상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시험을 이원화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자에게 임상면허증 교부하고, 4학년 커리큘럼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4학년 수료 후 실기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임 국장은 “정리된 개선방안에 대해 치과의료계 내부의 공개적인 토론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치협 중심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면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가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 카,지노 ㅂr카ㄹr를 즐기 2012-12-28 12:57:45
사모님 카,지노 ㅂr카ㄹr를 즐기고 싶은데 강,랜이나 해,외원,정 나가기 힘드시죠?

내일 출근도 해야하고...카,지노 너무 하고픈데..

이럴때!! 집에서 즐길수 있어요!!

10만원이 한시간에 1억도 될수 있는 기적

4년 연속 무사고 ㅅ ㅏ ㅇ ㅣ 트

로얄 {CASINO} K K I S S 8 8.C 0 M 주소창에 공간빼고 넣으세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고객님이 원하는 만족도!

서비스~최고의 시스템!

K K I S S 8 8.C 0 M

조이나 2012-12-28 11:37:40
잘 만들었어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