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문의제!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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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문의제!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2.28 17: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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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연구 부재한 짜깁기식 개악안” 비판에 임종규 국장 반박…제도적 과제는 구체적 실행방안 및 로드맵 제시 못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 27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조발표를 했으며,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기조발표에서는 임종규 국장이 ▲개선 필요성 ▲현행 제도의 한계 ▲치과의사 관심사항 ▲치과전문의 관련 제도적 과제 ▲치과의사의 관심사항 해결방안 ▲치과전문의 관련 제도적 과제 해결방안 ▲검토과정 등을 설명하며 “경과조치를 시행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골자로 한 복지부안을 제시했다.

임 국장이 밝힌 복지부안은 임의수련자에게는 해당 전문과목, 비수련자에게는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라는 신설 전문과목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전속지도전문의도 해당 전문과목 경과조치를 시행하되 부교수급 이상 등 경력에 따라 3분류해 1·2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 치협 최남섭 부회장
또한 향후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학졸업생에게는 수련병원에 2년 과정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과정을 신설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임 국장은 ‘전면 개방’과 더불어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제도 폐지 ▲인턴제 폐지 및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치과전문의 재평가제도 시행 ▲수련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치협·치병협·치의학회간 역할 및 권한 분산 ▲국가시험 이원화 등의 제도적 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주장처럼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최남섭 부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지부 김덕 학술이사,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강릉원주대 김성곤 교수,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송찬호 회장이 참가했으며, 일부 패널 및 청중과 임종규 국장간 설전이 오고갔다.

먼저 강릉원주대 김성곤 교수는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가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2014년부터는 지도할 자격이 없어진다”면서 “당장 2013년 하반기부터 수련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로드맵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임의수련의는 지난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의가 되려면 무조건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며서 “연세 높은 분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1976년 전에 수련을 받은 자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이사는 “비수련자의 신설과목 통한 경과조치는 가능은 하겠지만, 치과계 내부에서는 11번째 신설과목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서 “병역법 문제나 법적 안전성 문제, 국립대학병원 교수요원 확충이나 교육시설 문제 등까지 해결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공협 송찬호 회장은 “지금까지 제도변화가 있을 때마다 젊은 치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AGD 때도 젊은 치의는 100시간 이상 교육받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면서 “또한 복지부 안대로라면 향후 일반의들은 다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과는 90% 이상이 수련을 받을 수 있지만, 치과는 자의든 타의든 로컬로 나가야 한다. 때문에 경과조치 등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 왼쪽부터 김철환, 김덕, 김성곤, 송찬호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는 특별히 걸릴 것이 없지만, 비수련의 신설과목 경과조치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 “당장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학교와 수련병원, 치과병원협회 등에서 교육과정 등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전 이사는 “복지부는 모두가 쉽게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립서비스일 뿐”이라며 “학생들의 경우 병역문제 해결만 해도 국방부에서 보이콧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부가 나열한 내용이 절대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종규 국장 “나도 명쾌한 답 모르겠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전문의제 해결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전성원 이사는 “1998년 위헌판결 이후 대의원총회 결의까지 3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치과계가 복지부에 지금과 같은 다수개방안을 제출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면서 “당시 복지부는 ‘모두가 전문의면 그게 무슨 전문의냐? 메디칼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 생각이 달라졌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며 임 국장에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물었다.

또한 전 이사는 “책자에 나와 있는 개선 필요성대로라면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대정원 늘려야 한다고 써도 반박하기 힘들 것”이라며 “해결방안에서도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갖고 만들어 간다기 보단 이리저리 불만사항 해소책을 짜깁기해 놓았다는 생각밖에는 안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종규 국장은 “전문의가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건 예수님도 모를 거다. 치과의료전달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잘 모르겠다”면서 “어떤 제도든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안을 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질의응답 시간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통합치과임상전문의라는 전문과목이나 100% 치과전문의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전세계에 유래 없는 제도를 무슨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임 국장은 “각국의 제도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도는 사회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쳐질 수 있다. 다수전문의제가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 될 수 있다. 또한 언젠가는 한국 치과를 경쟁력 있는 것으로 탈바꿈 시킬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또 한 청중은 “복지부가 어떤 제도가 국민들에게 좋고, 치과의사들에게 합리적인 지 아직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그동안 많은 연구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만들어야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설 전문과목은 1차의료를 가르키는 과목인데, 전문과목과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수 전문의가 되면 수련기관이 대폭 확대돼야 하는데, 수련기관 확대가 동네의원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수련기관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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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카,지노 ㅂr카ㄹr를 즐기 2012-12-29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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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보여주는 것같아 분노를 금할 길이 없군요....그렇게 모르겠으면 건강정책국장 자리는 당연히 사임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저런.... 2012-12-29 09:44:20
한다는 소리가 전문의가 많은게 좋은건지, 적은게 좋은건지도 모르겠다는 소리를 자랑처럼 하고 있다니....예수님도 모르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소수정예가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바람직한 전문치의제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한 부분이었다. 당신 말마따나 이해관계 조정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건강따위에는 관심도 없으니 그런 헛소리나 떠들고 계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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