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겪던 지부장들! 다수 ‘동조’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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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겪던 지부장들! 다수 ‘동조’로 선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08 11: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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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일반회원에 방패 주겠다는 의미” 협회장 설득에…장시간 논의 끝 표결 결과 ‘임총 찬성’ 압도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수련을 받지 않은 65%의 일반개원의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생존권을 내세운 ‘정치적 논리’ 앞에, 합리적 치과전문의제 시행이나 3대 원칙, 소통 부재라는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충분한 연구와 논의 필요 등의 논란은 사치스런 주장인 듯 스스럼 없이 허물어 졌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마디가 민주주의를 비롯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폐기처분한 것처럼….

18개 시도지부장들은 지난 4일 신년교례회에 앞서, 김세영 집행부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이하 지부장협)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지부장협은 일부 지부장이 퇴장한 가운데 임총 개최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며, ‘8명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이라는 표결결과를 임시이사회를 앞둔 김세영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날 지부장협에서 진행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초반 지부장들의 성토가 주를 이루는 듯 했으나, 김세영 집행부의 논리와 설득에 압도당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77조 3항(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제한) ‘위헌 판결 확실’

먼저, 김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실제 결론이 나기까지 (현 복지부 관계자와) 물밑으로 1년이 걸렸다.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안이 아니다. 복지부 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오늘 (지부장협 논의 후) 임시이사회에서 임총을 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성급하게 하려 하느냐”는 문제제기에 김 회장은 “핵심 키포인트는 복지부 장관이다. 장관이 도장을 찍느냐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전문의제도 만큼은 (현 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민을 위해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현 정부 임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장관이 바뀌기 전에 법 개정 문제까지 다 끝내겠다는 것이 로드맵이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최남섭 부회장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1년여 동안 복지부와 협의도 계속 해왔고, 공청회도 3차례 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친 것도 사실”이라며 “1차의료질서 파괴는 안된다. 졸업생에게 수련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1차기관 질을 높여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회장은 ▲진료영역 분류의 난이함 ▲전속지도전문의 시한 마감 ▲전문의 3~4명 공동개원 등 편법 방지 어려움 등을 나열하며 “77조 3항이 보기에는 간단한 것같지만 매우 복잡하다. 소송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면 치과계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왜 꼭 위헌 결정이 날 것처럼 단정짓냐고 비판하는데, 소송을 내면 헌재가 우선 법제처나 복지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물어보게 된다”면서 “그런데 두 군데 모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치협은 당연히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다. (위헌 여부를) 우리 정서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역대 집행부나 우리나) 전문의 문제 만큼은 손 안대고 가는 게 낫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건드리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비난이 와도 해결해 보자라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다양한 ‘합리적 가치 외면’ 맞나?

그러나 김세영 집행부의 이러한 설득에도 초반 지부장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먼저 이상호 인천지부장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십여년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이유는 3대 원칙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안은 3대 원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안“이라며 ”3대 원칙을 조금 수정했거나 계승한 안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반대되는 안을 급박하게 만들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얘길 들어보니) 완전한 복지부 안이 아니라, 치협과 교감을 갖고 작업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부장만큼이라도 뜻을 전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것아니냐”면서 “3대 원칙과 정반대되는 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와 짝짜꿍이 맞는) 복지부 장관 임기가 얼마 안남았으니 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남섭 부회장은 “2009년 대의원 회 때 구강외과 단일 시행이 통과됐는데 그 다음 총회 때 불가능하다고 해서 77조3항 법 개정을 했던 것”이라며 “3대 원칙은 이미 2009년 총회 결의 때 깨진 것이다. 갑자기 반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철민 서울지부장도 “1년간 허송세월을 할 거라 경고했음에도 구강외과 단과 시행이 2009년 총회를 통과해서 기가 막혔다”면서 “3대 원칙은 2008년 첫 전문의 배출 순간 이미 끝난 것이다. 지금은 3대 원칙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영찬 경기지부장은 “구강외과 단과시행 결정이나 4년간 30%대의 전문의가 배출됐다고 3대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면서 “덧붙여 77조3항은 추진 당시 법률검토를 다 받았는데 법무법인 하우에서 위헌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무조건 위헌판결이 날 것이라 단정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전문의 문제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협의 안을 덜커덩 결정하면 안된다.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이 안이 통과되면 임의수련자는 쉽게 딸 수 있지만, 현재 신설과목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비수련자들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상윤 경남지부장도 “회원들이 치협의 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약훈 전북지부장은 “치협 안대로 하면 100%가 다 치과의사가 아니라 치과전문의다. 말이 되느냐”면서 “학생들은 8년 이후 2년을 또 공부해야 한다. 수련이 2년 늘어난다고 유디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또 2년 늘리면 수련 잘해주냐? 심부름만 2년 더 하는 거다. 전문과목 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송 전남지부장은 “1차기관 표방이 되면 비전문의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치협안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힘들지만 끝까지 현 제도대로 전문의 다수배출을 막아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천석 지부장협의회장
대안 없인 ‘현실론’ 꺾기 힘들다

김세영 회장은 “꼼수는 없다. 틀림없는 것은 전문의들이 77조3항을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면서 “향후 2~3년은 위헌소송 등으로 싸우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불안하게 그냥 가는 게 낫느냐”고 반문했다.

진료영역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전문의가 이미 1,200명 배출된 상황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시한 연장 안해주면? 구강외과·교정과·소아과 임의수련자 불만은? 등 힘들지만 풀어야만 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치협안은) 65% 회원들에 어떻게 방패를 마련해 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실제 전부 통합치과전문의가 되면 사실상 소수전문의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AGD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주는 라이센스면 방패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허성주 공직지부장은 “전속지도전문의 종료되고, 1차기관 표방이 어떤 형태든지 되고, 교정 등 일부 개원의가 위헌소송을 준비하며 압력을 넣는 등 3~4개 팩트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임총에서 반대하든 수정해서 받아들이든 2가지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반대하려면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종효 제주지부장은 “전문과목에 대한 선택은 환자들이 한다. 우리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메디칼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 환자들이 세분화된 곳에 찾아가면 다른 진료에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때문에 전문의 간판을 떼버린 곳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고천석 부산지부장은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소수정예가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과목 표방이 1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치협이 충분히 그런 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문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지금 결정할 것인지 복지부를 설득해 1년 미룰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호 대구지부장은 “전문의가 지금은 1200명 정도 나왔는데, 5~6년 후면 3천명이 넘어선다”면서 “그때가 되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0년 후를 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영 회장은 “이대로 가면 조만간 복수 협회 시대가 열릴 것이고, 치과계는 가진자와 안가진자가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뭔가 방어벽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둬버리면 임의수련자만 경과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은 자신 없다. 깨지더라도 해야 한다. 임총 개최 전까지 회원들을 설득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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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013-01-08 22:35:54
전문의제도 시행전에 수련받은 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문의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성적이 뛰어난 졸업생도 수련을 포기했다. 그 덕분에 성적이 떨어지는 졸업생들이 수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때 수련받은 것을 소급 인정해서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교직에 있는 분들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치과계를 혼란에 빠트려 넣겠다는 것인데, 조급함을 버리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독자 2013-01-08 22:32:10
전문의제도 시행전에 수련받은 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문의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성적이 뛰어난 졸업생도 수련을 포기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졸업생들이 수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때 수련받은 것을 소급 인정해서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교직에 있는 분들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전 치과계를 혼란에 빠트려 넣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 2013-01-08 18:05:55
가진자와 안가진자는 어느상황에나 있는거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피상적인 말만 계속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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