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부정' 트집 제도개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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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부정' 트집 제도개악 안 돼"
  • 편집국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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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부부정은 유감…잘못 시정, 재발방지책 마련"

노동부와 일부언론이 울산지역 일부 산재환자의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개악하거나 복지제도를 문제 삼아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3월25일 산재환자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취업 활동을 한 혐의(산재보험법 위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부언론은 이에 대해 '산재보험이 치료가 아닌 소득보전 목적으로 변질됐다'거나 '그릇된 복지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자체조사 등을 통해 내부의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총장은 그러나 "일부 산재환자의 부정 때문에 그동안 투쟁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성과가 물거품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산재환자들의 재활훈련 과정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기 노동안전부장도 "노조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재환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해 민주노총 지침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29일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을 내놓은 데 이어 30일 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노동건강연대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31일 "산재보험 문제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원인진단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몇몇 가짜환자가 과다한 급여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제대로 된 요양,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재를 당하는 순간 다시는 노동할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은희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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