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일부언론이 울산지역 일부 산재환자의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개악하거나 복지제도를 문제 삼아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3월25일 산재환자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취업 활동을 한 혐의(산재보험법 위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부언론은 이에 대해 '산재보험이 치료가 아닌 소득보전 목적으로 변질됐다'거나 '그릇된 복지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자체조사 등을 통해 내부의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총장은 그러나 "일부 산재환자의 부정 때문에 그동안 투쟁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성과가 물거품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산재환자들의 재활훈련 과정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기 노동안전부장도 "노조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재환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해 민주노총 지침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29일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을 내놓은 데 이어 30일 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노동건강연대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31일 "산재보험 문제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원인진단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몇몇 가짜환자가 과다한 급여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제대로 된 요양,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재를 당하는 순간 다시는 노동할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은희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