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전면개방 반대 분위기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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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전면개방 반대 분위기 ‘압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17 15:1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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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도 반대 우세·24일 분회 및 대의원 합동회의서 최종 결정…16일 설명회서 최남섭 부회장 ‘강압적 태도’ 눈살

 

▲ 황상윤 경남지부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에, 일선 개원가의 반대와 우려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산하 18개 시도지부는 오는 26일 협회 임총을 앞두고, 일제히 임총 개최 등 일선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입장정리에 분주한 상황이다.

치과전문의제가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데다, 전면개방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찬반 여부를 대의원 개개인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설문조사 등 전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부(회장 강석만)는 ‘치과전문의 전면개방안’에 대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전체 529명 중 56%의 회수율에 찬성 141명, 반대 148명, 기권 3명으로 반대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부 조영진 부회장은 “오늘(16일) 설명회를 비롯해 추가로 회수되는 설문조사 결과 등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24일 열리는 구회장 및 임원, 협회대의원 합동회의에서 지부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부(회장 황상윤)는 임총에서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하루 앞선 15일 입장정리를 위해 확대 시군구협의회장 회의를 열었는데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황상윤 회장은 “(전면개방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 대다수의 회원들은 커다란 변화에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경남과 대전, 충북지부의 분위기가 향후 임총 등을 앞둔 타 지부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에는 인천지부가 공청회를, 부산지부와 전남지부가 임총을 개최하고, 19일에는 대구·경북지부가 합동 공청회를 연다. 22일에는 서울지부가 임총을, 23일에는 경기와 울산지부가 공청회를, 25일에는 광주지부가 임총을 열고 입장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저녁 8시부터 을지대학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충북지부 합동설명회에서는 치협 최남섭 부회장과 중부권 회원들간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두 지부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지부 임종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6일 임총에 상정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의 건’에 대한 최남섭 부회장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남섭 부회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 ▲개선 목표와 원칙 ▲전면개방 시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로드맵을 설명했는데, ‘졸속시행’이란 비판에 대해 “공청회를 4차례나 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 그래도 회원들의 총의를 물어야겠다고 해서 시급히 임총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65% 비수련자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말 그대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며 “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나 입법절차가 법에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부회장은 “임총에서 부결되면, 그냥 현실대로 가는 거다. (77조3항이) 위헌소지가 있어 개원질서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전문과목 표방하고 딴 진료를 하는 것은 색출도 힘들고 (소송 걸면 지기 때문에) 처벌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질의응답에서 한 회원은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는 대통령령 개정사항이지만, 전문과목 신설이나 77조3항 폐지는 의료법 개정사항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며 “생존권을 내세운 정치적 논리는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65%의 회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은 어렵지 않다. 복지부와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미 4차례 개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그대로 가면 생존권이 지켜지냐? 그때 가서 피해를 입게 되면 과연 책임질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77조3항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최 부회장은 “행정소송을 내면 진다”고 단호히 말하고 “또한 법은 해당과목만 진료하도록 돼 있지만, 각 과목별 진료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딜레마”고 답했다.

“법 개정이 쉽다고 하는데, 그러면 1차기관 표방금지 법안 만들면 돼지 왜 엉뚱한 걸 하려 하느냐”는 반문에 “정부와 국회 설득도 힘들고, 특히 의료계 시민단체 설득이 힘들다”고 말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전면개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치 등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회원이 “뜻만 있으면 법개정 할 수 있다면서 왜 그러냐?”고 묻자 “전공의들 줄이면 수련기관들 다 문닫는다”고 답하고 “우리가 왜 수련기관 경영까지 걱정해야 하느냐? 월급이 더 들어도 치과의사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소수정예에 너무 집착하면 안된다. 왜 질문을 독식하느냐 건치 회원이냐”며 감정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한 회원은 “젊은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공청회를 4번이나 했는데 안오지 않았느냐”고 답하자 “참가하지 못했다. 지방회원은 서울까지 무조건 오라는 것이냐”며 강압적 태도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한 회원은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다른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의료법 77조3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을 위해서도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의미있는데, 무엇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전문의가 아무 진료나 마구 하는 건데, 왜 협회가 먼저 나서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니, 처벌을 강화하게끔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나누는 것도 협회가 빨리 해야 하는 문제지 어렵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나도 임의수련을 했지만, 전문의가 많으면 국가적인 낭비이다. 그런데 100%가 전문의라는 게 말이 되느냐”, “국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날아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행정부가 그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다” 등 성토성 발언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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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3-01-17 15:40:19
다른 건 모르겠는데...이 부분의 언급은 좀 그러네요...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의 면담에 제가 갔었습니다..저희 건치는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내내 소수전문의제의 당위성과 복지부의 전면개방안에 대한 불합리함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소수의견으로 폄하하고, 주장을 밀어붙이더군요...정확히 얘기하면 의견수렴이 아니라 그냥 통보였습니다...

김성곤 2013-01-17 17:25:09
의료법 77조 3항의 취약점에 대하여 현 대치 집행부도 잘모르는 것 같군요. 치과 내에서 진료영역이 그나마 나뉘어질 수 있는 과목은 2-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각 진료영역별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분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해당 조항은 벌칙 조항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어기는 것 판단도 어렵지만 판단해도 처벌 못합니다.

김성곤 2013-01-17 17:29:36
1차 기관표방금지는 헌법 위반이어서 불가능해서 77조3항을 부랴부랴 마련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면 전문의 아닌 치과의사들을 2014년부터 보호까지 위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 기사를 보면 막연한 불안감만 존재하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2013-01-17 17:33:03
77조 3항은 현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기가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자를 보지않을 권리를 줍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진상환자든 수익이 안되는 환자든 보지않으면 진료거부로 의료법위반이지만 치과의사전문의에 한하여 그럴 권한을 주고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전문의 간판도 걸고 환자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곤 2013-01-17 17:34:41
77조 3항은 현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기가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자를 보지않을 권리를 줍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진상환자든 수익이 안되는 환자든 보지않으면 진료거부로 의료법위반이지만 치과의사전문의에 한하여 그럴 권한을 주고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전문의 간판도 걸고 환자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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