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제가 직선제보다 ‘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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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제가 직선제보다 ‘더 복잡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3.04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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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타 의약단체 협회장 선거제도』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최근 『보건의료관련 직능단체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의약단체와 여타 직능단체 협회장 선거제도 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주요 치과의사회 선거제도의 형태와 논의경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는 4월 27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선거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및 타 직능단체 선거제도 논의 경과가 치과계의 합리적 개선안 선택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편집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01년 정관개정 이래로 직선에 의해 협회장이 선출돼 왔는데, 이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대혼란을 경험하면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각종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09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로 개정되었다가,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도입이 의결돼 2015년부터 다시 직선제로 환원하게 됐다.

이 글에서는 의협의 선거인단제도 도입 당시 논의됐던 내용과 최근 직선제로의 재전환에 대한 변화까지를 요약·정리한다.

1. 선거인단제 전환 시 논의사항

 

회원 수 비례 선거인단 구성

지역별 선거인단의 수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대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원 수에 비례해야 한다. 선거인단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금권이나 학연 등에 의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고, 대표성과 선거인의 비례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협 대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직 선거인단의 대의원의 영향력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의협은 20011년 총회에서 중앙대의원 243명을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결했고, 2012년 2월 28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차 회의에서 37대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명부(1차 투표권자)를 확정했다.

▲ 37대 의협 회장선거 선거인명부(1차 투표권자)

결선투표제의 도입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도는 소수의 득표만으로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아울러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반수 회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 1차 투표에서 출석선거인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자독식 선거인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결선투표의 후보수를 3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상대다수선거제도의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 즉 소수득표자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2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제도를 통해 특정지역의 영향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11년 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투표방식으로 기표소 투표방식을 채택했고,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가 2명을 높고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선거인단 선출방식

차기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선출은 각 지역의사회에 위임됐는데, 그 이유는 지역의사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지역의사회들이 회원 직선에 의해 선거인단 선거를 치룰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준용해 ‘선거인단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부(특별분회)와 군진의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의시회 등에 배분되는 선거인단 수를 결정해 통보했으나 선거인단 선출방법 결정권에 대한 회원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을 고려해 각 선출방법의 결정과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2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선거인단의 선거가 치러졋고, 각 시도의의사회와 특별분회로부터 보고된 선거인단수는 기존에 예상된 약 1,685명에서 1,552명으로 감소됐다.

예상 수보다 적게 확정된 이유는 일부 특별분회(봉직의 및 전공의)에서 배정된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못했고, 중앙선관위의 선거인단 당선자 자격검토 결과 서류미미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수가 확대되었으나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시가 없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선거인단 수는 1,575명이었고, 2012년 3월 25일 37대 의협 회장선거 1차 투표에 1,430명이 참여해 약 9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2012년 의협 최종 선거인단수

2. 간선제 전환 당시 논의사항

간선제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

2009년 4월 총회에서 회장선거 간선제 개정안이 대의원들에 의해 통과되면서 2001년에 시작된 의협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이 10년 만에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정관개정 안건을 결의할 당시 출석 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의원들이 확인한 대의원 수로 진행한 점과 반대측 의견에 대한 발언기회에 대한 문제점 등에 의한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의 간선제 전환 무효소송이 이뤄졌으나 패소했다.

이에 대해 다시 항소해 2010년 9월 끝내 간선제 전환 무효소송 항소심을 승소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의사협회 회원들이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고법 ‘간선제 결의 무효’판결)파기 환송을 판결함에 따라 2년 6개월 동안의 소송전을 거친 끝에 의협 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확정됐다.

간선제로 확정되기까지 기타 단체들의 주장

2009년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의협 회장선거에서 우편투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직선제 개선방안과 간선제 전환방안이 상장됐다. 서울의사회를 비롯한 9개 지역의사회는 간선제 전환안을 올렸고, 대한의학회는 선거인단에 의한 구체적인 간선제 선출안을 올렸다.

전공의협의회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고 기표소를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상정했고, 총회 결과 간선제로의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의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정관개정 안건 결의는 ‘1980년대로의 복귀를 연상시키는 의료계의 민주화 퇴보’라고 평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2012년 3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간선제로 치러지는 선거에 일단 참여하고, 내달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할 부의안건으로 직선제 사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회비 납부 거부운동은 지속됐다.

이번 선거에서 전공의에게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357명으로 전체 인원의 2.1%를 차지했다.

반면 2012년 의협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명단이 당초 예상 인원이었던 1,680여 명에서 1,552명으로 약 130여 명이 줄어든 사실에 대해, 이는 서류제출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받은 서울시의사회 및 중앙선관위의 불찰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정소송과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협과 함께 합동 토론회를 열어 회장 후보검증을 하려던 계획이 중앙선관위의 불허로 취소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주의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위’라 비판했다.

공증보건협은 의협회장 선거인단 특별위원회가 2011년 11월에 발표한 선거인단 구성에서 사실상 공보의가 배제된 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대공협의 경우 의협에서 공식 직역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직의협의회의 산하기관으로 인식돼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 배정을 시도의사회에 맡겨짐에 따라 공보의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도의사회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반해 동일하게 병역을 수행하고 있는 군의관들의 경우에는 군진의사회로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차별적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10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화장선거가 선거인단제 도입 후, 선거권이 없는 대다수 회원들이 의협회장 후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협회장 후보들 또한 의원들에게 홍보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

또한 선거를 4일 앞둔 시점에서 중선관위가 사무착오로 인해 누락된 인원을 추가함으로써 선거인단이 1,552명에서 1,575명으로 재공고됐으나 이에 대한 확대 기준을 명료하게 발표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인터넷 투표방식 도입 논란과 투표방식 선정

경기도의사회가 2011년 총회에서 시도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 및 회원투표제를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주된 방법으로 하고,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적 기표 방법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바람직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밀선거의 보장, 선거인의 다양한 의사의 반영, 정정가능성과 검증가능성의 보장, 개표, 집계사무의 신속성 등이 고려돼야 하며, 선거인 본인 확인과 투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경기도의사회 인터넷 투표제는 기표소 투표방식의 단점인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회원 직선방식을 도입해 의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시키고자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방식이 효율적으로 평가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제도에 활용을 제안하고 했으나, 지난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총 5,930명의 투표권자 중 2,220명이 참여해 37.4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기표소 방식으로 치러진 지난 31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투표율 49.5%(총 투표권자 5,422명 중 2,607명 참여)보다 크게 낮은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 예상했던 2,000만원선의 선거비용에서 어느 정도의 지출이 이뤄졌는지 공표되지 않아 투표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이번 선거 방식에서의 문제점은 2010년도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을 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소속이 불분명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들과 시·도·군별로 흩어져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자투표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선거 투표방식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소 투표로 결정됐으며, 단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음으로 확정됐다.

3. 직선제로 재전환

2012년 37대 의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직후 같은 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돼 선거인단 간선제가 37대 의협 회장선거에 단 한번 적용된 후, 2015년에는 다시 직선제로 환원하게 됐다.

직선제로의 회귀가 결정된 데에는 너무 복잡했던 간선제 선거방식의 불편함과 직선제 전환에 대한 계속적인 안건 상정, 압도적인 지지에 의한 제37대 회장 당선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앞으로 의협은 그동안의 직선제 선거방식에서 불거졌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고 부정투표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며 선거비용을 줄이는 등의 해결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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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2013-03-05 11:12:54
회장하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은데 직선제하면 골치 안아프게 해결될 것을
우편으로 하면 시비도 줄어들고 참여도는 일일이 독촉하는 수 밖에
회비낸 사람은 그만큼 관심이 있을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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