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앞 다퉈 ‘진주의료원 폐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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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앞 다퉈 ‘진주의료원 폐업‘ 비판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3.05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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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폐업은 환자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행위 비판… 도청과 노동계 합의점 찾기 난항 사태 장기화 우려 속 오늘 도의회 개최

 

“지금 진주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200여명의 환자들은 불법퇴원을 강요받고 있고, 350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경남도청이 장기간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앞과 경남도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며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지원예산을 확충하고”고 요구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면서 “수익성 위주의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운영평가를 전면 폐기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남도청 항의투쟁, 시민 서명운동, 여론화투쟁, 청와대 상경투쟁,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한편, 경남도청에 노사민정이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공병원이 7%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조치에 제공을 걸고 공공병원 발전과 지원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10억여원의 재정절감을 위해 공공병원을 폐쇄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6년간 임금동결 ▲6개월간 임금체불 ▲향후 3년간 30명 명예퇴직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무급 토요근무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폐업이라는 극약처방 대신 공공의료기관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경남도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원 경유 시내버스 노선 실·증설과 셔틀버스 확보,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 보전, 공공의료사업비 지원, 능력과 책임이 검증된 원장 선임 등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또한 4일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규직 노동자 실직도 문제지만 도민 간병비를 줄이고자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병실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 25명, 노인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 44명 등 비정규직 140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들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고 지적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원·노인요양병원 간병노동자와 함께 계약직 노동자 24명, 임시직 13명, 급식·청소 업무 비정규직 36명 등 장례식장 노동자, 개인 간병노동자를 빼고도 142명의 비정규직이 의료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폐업결정 철회와 경영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적자와 부채 등으로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오늘 경남도의 폐업 선언은 지역의료공공성,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돈의 논리만 앞세워 공공병원의 문을 닫게 하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의료공공성 확보 위해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난 2011년 기준 환자만족도가 평균 84점으로 타 공공병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진주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무시하는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남도청은 의료원의 만성 적자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뒷전으로 하는 등 폐업의 빌미를 제공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 측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2011년 79%, 2012년 82.8%를 기록하는 등 유사 민간병원(4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의료원 측이 도의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높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부터 열리는 도의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집중화두가 될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정관상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설립근거는 도의회 조례에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개정이 되지 않으면 폐업도 불가능 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집행부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도의회 야당 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상임위에서부터 조례개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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뭥미 2013-03-05 17:21:20
적자난다고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면 폐업안할곳이 어디있겠는가?도대체 박근혜정부는 공약을 뭐할루 세우나? 공공의료기관을 지원강화하겟다든데 이게 뭔꼴이고? 홍준표도지사는 경남도에 와서 뭘 얼마만큼 파악했길래 폐업이라는 결정을 2,3개월만에 내리는지.. 참 한심하네.. 나라가 어찌돌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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