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간병비’ 건보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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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간병비’ 건보 급여화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4.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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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김미희 이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저소득층 간병비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미희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발맞추어 간병 서비스를 건보 급여화한다면 간병서비스가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뿐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 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 3천원의 50%(통계청 발표) 가 넘는 금액이다. 의료비용 과다로 환자가정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2010년 12월 실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자간병비용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3% 이상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3대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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