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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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5월 시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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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빠져 취지 무색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1일 “6개월간 진료비 3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전액, 15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50%를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오는 5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향후 전반적인 보험급여 확대로 보장성이 높아진다”며 ‘비급여 부문’은 제외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 입장에서 정부의 안은 어처구니없는 선전에 불과할 뿐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절대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밖에도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도 일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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