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파행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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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파행운영 연장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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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예정된 휴업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보건노조, 장기파행이 아닌 ‘정상화’ 방안 요구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오늘 2일까지 예고된 휴업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진주보건소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휴업연장카드를 꺼내들고 진주의료원을 장기 파행운영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진주의료원은 휴업 연장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장기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국회의원들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복지부도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그럼에도 홍 지사는 휴업연장만 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노조 비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환자를 강제로 내쫓아 자연 폐업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방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는 건 단지 파행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홍 도지사의 도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서민적이고 반인륜적인지를 명확히 드러낼 뿐”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경남도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경남도가 최근 진주의료원에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한 직원에게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총 66억 원을 지원한 반면, 지난해부터 8개월 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경남도는 명예퇴직·조기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체불임금, 밀린 연차수당까지 모조리 지급하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8개월 치 체불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의료원에서 퇴직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 도에서 따로 기금을 융통해 지원하게 됐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의료원 노사는 오늘 4차 특별교섭에 이어 오는 3일 5차 특별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보건노조는 사 측에 서부경남지역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핵심진료과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205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상화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유능한 원장 선임 ▲우수의사 확보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 ▲검진 및 외래 활성화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 이행 ▲경영개선 권고사항 검토 등을 제안했다.

보건노조는 특히 진주의료원 감사가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는 3일 공식 감사요청서를 전달하고 감사관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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