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치과’ 학회 명칭만 보고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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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치과’ 학회 명칭만 보고 덜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5.03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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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과목 관련학회 연락한 것” 해명…한방전문평가위에 ‘치과 위원’ 포함 필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유사학회 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관련 학계 상황을 알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상에 명시된 ‘진료과목’ 관련 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것”이라며 “‘예방치과’도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료과목 명칭에 맞게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관계자를) 위원을 위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법에 명시된 진료과목 관련 학회면 되지, 꼭 유관의약단체의 공식 인준학회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해당 관계자는 예방치과 학문을 다루는 공식 인준학회가 대한구강보건학회(이하 학회)였는지 몰랐으며, 학회 산하에 대한예방치과학회라는 세부분과학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데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구성방식을 새롭게 바꿨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까지는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이 5개 분과 위원장을 맡고, 의협 2명, 병협 2명, 치협 1명 등 각 유관단체가 추천한 소수의 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즉, 이번처럼 각 해당학회마다 5명씩 추천을 받아 300여 명의 대규모로 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해당 학회 추천을 유관단체를 통하지 않고, 복지부가 직접 접촉하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이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치협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학회 전문가 추천을, 치협을 통해 받았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 부회장은 “각 유관단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을 배제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학회 위원을 랜덤으로 선택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정부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위원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마 부회장은 “최근 한의계가 코골이, 이갈이 등 치과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치과 인사를 1명이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치협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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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2013-05-04 11:01:42
법에 명시된 진료과목 관련 학회를 찾으면서 공인된 학회를 배제하고 비공인 학회를 선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태만과 직무 유기인데 사과도 없이 고압적으로 옳았다고 하는 것은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정부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징계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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