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도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상태바
홍 도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5.06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오늘(6일) 인의협·민변과 함께 홍 도지사 등 경남도 공무원 고발…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 촉구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석운 이하 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강제 퇴원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 혐의로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늘(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국민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퇴원을 종용했다”며 홍 지사 등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 중 197명은 전원하거나 퇴원해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6명의 환자들만 잔류해 있고, 197명의 환자들 중 약 3/1인 65명만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환자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강제 퇴원 당한 환자 중 9명이 사망했다.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9명의 환자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대책위는 “환자가 모두 퇴원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홍준표 지사의 거꾸로 된 일처리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진료업무는 혼란스러워졌다”며 “폐업선언과 휴업조치로 진주의료원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돌보지 못해서 퇴·전원을 하다가 환자사망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그동안 경남도 공무원은 진주의료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 ‘약품이 끊긴다‘,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며 “홍 도지사와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환자들의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법·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경남도청 업무 내용 어디를 보아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경남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경남도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환자와 가족들로 하여금 퇴원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하게 했고, 진료계약에 따라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 했다. 이는 현행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대책위는 “홍준표 도지사 등의 범죄적인 작태에 의해 환자들과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