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이번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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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이번달부터 시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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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오늘(14일) 국무회의 의결…수가계약 체결시기 ‘10월중순→5월31일’ 변경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6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근거 마련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쯤에는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했다.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당이득 환수’를 명시한 제57조에 2항이 신설돼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대여해 설립한 요양기관과 약국의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에는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만 책임이 돌아가고, 정작 주범인 사무장에게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공단에서는 면허대여자, 사무장 모두에게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하게 돼 사무장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 시기를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또한 2014년부터 적용돼 올해 수가협상은 이번달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 처벌 강화 ▲보험료 체납 등 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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