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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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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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목적 스케일링 ‘년 1회 제한’·부분틀니 ‘지대치 제외’·본인부담 ‘또 50%’…오늘(15일) 건정심 확정·7월부터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75세 이하 노인 부분틀니와 20세 이상 성인 치석제거 보험급여 방안이 오늘(15일)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방목적 치석제거 수가 ‘32,210원’

먼저 치석제거의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올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도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단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현행 보험수가인 42,920원의 75% 수준인 32,21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부담은 30%인 9,600원으로, 진찰료 포함해 1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복지부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보험급여는 ‘년 1회’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치석제거 급여화가 기존 치료목적에서 예방목적까지로 확대되면서 재정소요액이 약 2,1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 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50.6%인 20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은염이 심혈관질환은 물론 당뇨, 뇌혈관질환, 조산, 발기부전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도 수가를 조정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치은연하 치근의 치석과 변질된 병적 백악질이나 세균, 내독소, 재침착된 치태 등을 제거하고 불규칙한 치근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치료인 ‘치근활택술’의 수가(1/3악당)는 현 9,270원에서 11,03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치주낭 내에 잔류돼 있는 염증․육아조직 및 치석 등을 잇몸 절개 하에 큐렛 등을 이용해 제거해 주는 치료인 ‘치주소파술’은 12,360원에서 14,950원으로 인상된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가 예방목적 치석제거 수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35%나 삭감한 것에 대한 대가로 치근활택술 및 소파술 수가를 소폭 인상해 준 것으로 보인다.

부분틀니 수가 121만원·수명 7년

오늘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도 논의됐는데, 대상을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으로 한정했고, 수가는(의원급) 약 121만7천 원(악당)으로 결정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지대치 2개 서베이크라운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본인부담비율도 또 다시 50%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부분틀니 급여화로 75세 이상 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60만8천500원(의원급, 악당)이라 밝혔지만, 급여에서 제외된 지대치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비용은 12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로 보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는 3치 기준 5만9천원, 추가 치당 5,750원으로 수가가 책정됐다.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도 추가로 급여화 됐는데, 단순 수리는 49,090원, 복잡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완전·부분틀니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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