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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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5.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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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대적 의료법 손질 나서…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근거 마련도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세분화,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제한적 허용 등 대대적인 의료법 손질에 나섰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복지부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했던 것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대리인에 의한 열람에 형제·자매를 포함했고, 의료인 면허신고제의 경우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유치업에서 제외됐 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단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 등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하는 규제 내용도 담았다.

또한 64조에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던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내용을 명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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