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종사자 감염노출 사고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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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감염노출 사고 방지 대책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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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5일 국회의원회관서 ‘의료종사자 보건안전 포럼’ 개최…안전주사침 등 안전기구 보편화 방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 5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료종사자 감염노출사고 및 대책’을 주제로 의료종사자 보건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안전주사침을 포함한 안전 기구를 사용할 경우 주사침, 메스 등에 의한 의료인의 찔림 사고가 62~88%까지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 기구 사용경험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전무한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감염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을 제정해 안전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2009년 안전 기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하고 국가별 의무화 절차를 2013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적의 치료환경을 위해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환자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구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여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한 바 있다.

류지영 의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문제는 환자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안전기구의 사용 및 효과와 함께 재정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 이제부터라도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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