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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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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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오늘 ‘의료원 해산 조례안‘ 몸싸움 끝 날치기 통과…진주의료원범대위, 오늘 4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 선포

 

경상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00여일을 끌어온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안이 11일 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폐업 처리된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오늘(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개혁연대 등 야권 도의원들과의 몸싸움이 밎어지는 등 진통 속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강행처리했다.

개정 조례안은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해산 조례안은 16일까지 경상남도에 이송된다. 경상남도는 이후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구하는데, 이는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절차일 뿐이다.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만약 법령위반 소지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경상남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해산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데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도 13일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돼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홍분표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여부도 관심사이다.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6개월 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또 폐업을 무효화 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은 공공의료 강제 폐업 규탄과 훙준표 지사 퇴진 범국민운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오늘 4시 ‘진주의료원조례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력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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