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원가 ‘차·포 떼도’ 157만 원
상태바
임플란트 시술 원가 ‘차·포 떼도’ 157만 원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6.1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호성 연구팀, ‘ABC에 근거한 치과임플란트 원가 산정’ 연구 발표…직·간접의료 활동 및 행위 보상 산정이 임플란트 원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임플란트 저가·덤핑 공세가 가능한 이유가 밝혀졌다. 임플란트 원가 산정 시 의료인의 직·간접의료 활동 및 행위 보상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호성 연구팀은 지난 1일 치과의료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치과임플란트 원가 산정’을 발표하고, 저수가 임플란트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플란트 활동기준 중 진료비는 62만 원

원광 치대 신호성·안은숙 연구팀은 ‘활동기준원가(Activity Based Costing, ABC)에 근거한 치과임플란트 원가산정’에서 임플란트 치료 시 의료인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8.9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행위 당 총 원가가 157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신 연구팀은 2008년 7월부터 2개월 간 수도권 지역에서 임플란트 진료비중이 높은 치과를 대상으로 선정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수행하는 환자교육 및 상담, 병원관리, 진료 등 6개 항목을 구분해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활동군 별 원가집계를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분해 인건비를 조사했고, 약품비와 진료재료비, 의료소모품 등으로 구분된 재료비,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교육훈련비, 감가상각비 등의 관리비 등 병원에서 지출하는 월 평균 전체비용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원 1인당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9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시간 중 27.8%가 임플란트 관련 진료나 상담 업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 비용내역에서 임플란트 관련 직접 원가, 활동 원가, 공통 원가, 보조부문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직접 원가 9.8%, 활동 원가 27.4%, 공통 원가 48.2%, 보조부문비 13.3%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건비는 전체 비용에서 42.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연구팀은 “활동군 별로 교육 및 상담 건 수, 환자 수, 임플란트 환자 진료 수 등으로 구분해 산정한 임플란트 활동기준 별 원가는 15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각의 비용을 세분화하면 시술 전·후 활동을 포함한 진료에 62만 원, 병원관리 18만 원, 연구 및 교육활동 17만 원, 부대활동 37만 원, 기타의료 17만 원, 환자교육 및 상담 6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저가, 의료인 직·간접 활동 배제가 이유

특히, 신 연구팀은 그동안 임플란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료인의 직·간접의료 활동에 대한 원가가 적용되지 못했고,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환자 유치를 위한 박리다매 식 진료도 진료비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팀은 “임플란트 가격의 하락은 기존 임플란트 원가 계산 시 원가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간접비의 왜곡배부와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치과임플란트 원가 계산 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직·간접의료 활동에 대한 원가가 배부되고,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임플란트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