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완료! 치과는?
상태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완료! 치과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17 17: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초 치과병원 인증기준안 마련에도 ‘예산 없어’ 1년 이상 방치…복지부 “11월 말까지 완료·내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 이하 인증원)은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인증기준(안)에 반영해 다음달 중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할 예정”이라며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환자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치과와 한방병원은 인증기준안이 마련되지 못해 시행이 유보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방병원 인증기준이 마련되며, 치과병원만 현행법상 명시돼 있는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애초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2003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평가를 시작으로 2주기에 걸친 평가제도 시행 후, 2009년 중복평가에 대한 폐단을 없애고 통합평가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2012년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치과병원도 의과병원 평가제도 시행과 발맞춰, 2007년 4개 기관을 시작으로 몇 년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병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

그러나 독립적 평가전담기구인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및 통합평가체계 구축 법 개정이 2011년 이뤄지며, 몇 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한 평가기준안을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인증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제는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이 2012년 1월 의료기관 인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음에도, 예산상 등의 문제로 전면 유보됐다는 것. 이후 1년 반이 지나 한방병원조차 시행 준비를 완료한 현 시점에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초안은 나왔지만 검증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TF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11월 말까지는 최종안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최종 공표 등 모든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한방병원과 같이) 2014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안)은 인증원이 2011년도에 개발한 안을 토대로 금년 3월부터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전국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해 마련된 안이다.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동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TF팀 및 인증원 내 기준개발팀을 운영해 현장방문,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3년 5월말 기준 한방병원기관 수는  203개소로 ▲100병상 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13-06-22 00:47:10
눈치 바 가면서 하지? 공중구강보건사업 예산 다 짤랐는데 치과병원 인증사업 예산이 있는 게 더 이상하잖아....형평성에 안맞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