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기어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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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기어이 공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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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홍준표 지사 규탄 성명 쇄도…박근혜 정부에 정상화 조치 단행 촉구도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지난 1일 오후 4시 공포했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홍 지사를 규탄하는 성명이 쇄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공포 직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불법 날치기한 조례는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복지부조차 조례 내용 자체가 불법이고 공익을 해친다며 재의를 요구할 정도로 정당성이 없다”며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조례 공포 행위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부는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삶을 의탁해 왔던 가난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쳤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24명의 환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홍준표는 아직 두 명의 환자가 남아있음에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야 말겠다는 냉혈한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본부는 “복지부는 홍준표의 조례 공포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산 조례를 인정할 필요 없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속히 내려야 한다”며 “국회도 철저한 국정조사로 홍준표와 그 일당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가려내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강제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공포하는 데까지 오게 하는 데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며 “진주의료원이 다시 공공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오늘(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가처분 신청을 촉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불법 날치기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무효”라며 “그럼에도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아무런 조치나 해명 없이, 복지부의 재의 요구마저 무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무모한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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