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분쟁 조정 손해?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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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조정 손해? 오해와 진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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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현황 설명회 및 발전방안 공청회서 제시…과실치상죄 형사처벌특례 적용 등 이점 적극 홍보 필요

 

서울 관악구에 개원 중인 A원장은 B환자(44대 남성)를 치료 중 하악 좌측 제1대구치를 발치했다 “동의 없이 멀쩡한 치아를 뽑았다”며 400만원을 내놓으라는 날벼락 같은 요구에 직면했다.

A원장은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환자에게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설명을 해줬음에도, B환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치아를 발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A원장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30만원으로 조정 합의를 이뤘다.

중재원은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검진 시 치관과 금관이 분리된 상태이며 치아의 근·원심 치근이 수직으로 파절 및 분리돼 동요가 심하고 치주염 증상이 있어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부 상 발치 시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의료인이나 환자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지난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도 시행 14개월여가 지난 5월 31일 현재까지 총 1,033건의 조정·중재신청이 이뤄졌고, 치과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도 9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분쟁을 겪지 않아 무관심했던 대다수 의료인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불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제도 활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는 지난달 27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재원의 치과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치협 최남섭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재원 류수생 사무국장이 ‘중재원 설립 목적 및 역할, 조직 구성 현황’을, 장영일 상임감정위원이 ‘치과 의료분쟁 조정 현황 및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비상임감정위원인 서울중앙지검 허수진 검사가 ‘치과의료분쟁 조정 관련 발전방안’을, 상임조정위원인 이동학 변호사가 ‘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와 조정사례’을 제시했다.

이후 4명의 주제발표자와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의 의료분쟁 대처방안의 어려움,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조정 참여하면 이점 많아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수생 사무국장은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 사건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에 대한 13가지 잘못된 정보(맨 아래 Q&A 참조)와 조정참여의 이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정참여의 이점에 대해 류 국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절차 중 신청인이 진료방해 도는 업무를 방해할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도록 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1심만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는데 반해 조정에 참여하면 접수에서 결정까지 처리기간이 90일에 불과해 신속하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재원 유수생 사무국장
또한 류 국장은 “진료과목별 10개 감정부에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100명 이내의 상임·비상임 감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한 과실유무와 인과관계 규명, 후유 장애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정서를 작성한다”고 전문성·공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류 국장은 “중재원 조정절차에 참여해 조정이 성립 시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어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적용된다”며 “막대한 소송 비용에 비해 2만2천원의 저렴한 수수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점을 말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류 국장은 “분쟁 조정 신청에도 의료계의 참여거부로 조정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참여의사 통지 시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던 것에서 조정신청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류 국장은 “감정의 전문성·공정성 확대를 위해 감정위원의 자격을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과목당 의료인 감정위원 수도 50~100명에서 100~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재원은 ▲간이절차의 신설 ▲조정위원 제척사유 완화 ▲조정부에 현직 판사규정 완화 ▲감정부에 현직 검사 규정 완화 등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치과 의료분쟁 원인 ‘발치’가 최다

이어 중재원 장영일 상임 감정위원이 ‘치과의료분쟁 조정 발전방안’을 주제로 ▲치과의료분쟁 현황 ▲발생유형 및 사례 ▲해결 및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장 위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4개월여 동안 90건의 치과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이뤄졌는데, 이 중 발치가 33.3%로 가장 많았고, 보철치료가 17.7%, 보존치료가 15.5%, 임플란트가 9% 순이었다.

발치의 경우 ▲원치 않은 치아 발치 ▲감염,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및 저작기능 장애, 통증 등 발치 후 부작용 및 후유장애 ▲근접치아 파절, 발치 기구에 의한 구강손상 등 발치 시술 중 손상이 주요 분쟁 발생 유형이었다.

보철치료의 경우는 ▲브릿지 치료 후 통증, 지대치 과다 삭제 ▲의치 치료 후 통증 및 불편감 ▲크라운 치료 중 치아 파절, 치료 후 통증·이시림·부정교합·동의서 등이, 보존치료의 경우는 ▲원치 않는 신경치료 진행 ▲신경치료 중 치아 파절, 치료 후 부작용 및 후유장애(통증, 안면마비, 개구장애) ▲레진 충전 등 보존치료 후 통증 등이 주요 분쟁 발생 유형이었다.

아울러 임플란트의 경우는 감염·탈락·부정교합·통증·감각이상·신경손상 등 식립 후 부작용 및 후유장애가 주요 유형이었다.

‘치과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장 위원은 “환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를 최대한 줄이고, 치료 전 치아 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술 전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중앙지검 허수진 검사
또한 장 위원은 “철저한 의무기록 작성과 타 진료과 및 상급병원과의 긴밀한 협의 진료가 필요하다”며 “의료윤리 교육도 필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원을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 매우 중요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허수진 검사는 ▲신속한 처리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의 피드백 ▲민,형사소송에 비해 시간적, 절차적 번거로움 해소 등 중재원 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허 검사는 “무조건 상세한 기록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의 있게 기재해야 자기방어 수단이 된다”며 “고의 변조, 위조는 기존 사문서위조 처벌에서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의 별도 규정에 의해 처벌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학 변호사는 “중재원의 분쟁조정은 의료인이 먼저 신청해도 되는 제도”라며 “중재원 제도 참여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유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종합토의 시간에는 ▲교정 치료에 있어 환자 동의하에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훌륭한 방어기법이다 ▲전자차트가 소송에서 법적 근거로 전혀 소용이 없는가-전자차트라는 기재 양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치과의원에서 환자동의 없이 행하는 진료 CCTV 촬영은 불법인가-별도로 환자에게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한다 등의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아래는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된 Q&A다.


1.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a. 불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b. 의료중재원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음.
c. 다만, 민사소송 시 소요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고려하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이익.

2. 환자 측만 조정을 신청하고 절차 진행 중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a. 조정절차는 의료기관, 환자 모두 신청 가능.
b. 의료기관(피신청인)이 참여해 절차가 개시되어도 조정결정에 부동의 할 수 있어 전 과정 피신청인 선택권 보장.

3. 조정절차 참여사실이 누설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 상담과 조정절차 과정 모두 비밀이 보장됨.
b. 조정 참여사실과 그 내용 등은 비공개가 원칙임.

4.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다?

a. 조정 참여는 의료과오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며, 절차 참여가 의료과오 인정하는 것은 아님.
b. 의료사고감정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통래 적절한 의료행위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음.

5.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임직원도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a. 현행법 규정에는 대리인 참여 불가
b. 참여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태(국회 복지위 문정림 의원 발의)

6. 신청인이 임의로 산정한 과다한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a. 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임.
b. 의료중재원에서는 신청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
c. 조정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임.

7.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

a. 약 2회 정도 출석할 수 있음.
b.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출석요구를 최소화 할 것이고,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음.

8. 감정부에 비의료인이 다수 참여해 의료기관에 불리할 것이다?

a. 감정부는 의료인 2명, 검사 1명을 포함한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총 5명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
b. 전문성 있는 감정, 법적인 판단, 소비자 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합의과정을 거쳐 감정서를 작성.

9. 감정부에 검사 1인이 참여해 인지수사를 개시할 우려가 있다?

a. 감정부 검사 1인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공익의 대표자로 참여.
b. 비밀보장을 통한 인지수사 불가능.
c.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아니함.

10. 감정위원, 조사관이 방문조사를 실시해 의료기관에 불리한 자료를 수집해 갈 것이다?

a. 의료사고 감정은 당사자 진술, 진료기록 검토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b. 방문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한 건만 실시된 바 없음.

11.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가 가능해 신청인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a. 열람·복사의 대상은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중재판정서임.
b. 감정위원 및 조정위원의 의견이나 합의과정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님.
c. 신청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감정서를 이용해 소를 제기한 사례는 없음.

12. 조정에 참여하면 의료과오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어 진료비 등을 환수당 할 것이다?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 및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타 기관에 일체 제공되지 않음.

13.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a. 조정결정 수락 여부 는 양 당사자의 권한으로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결될 뿐임.
b. 타 기관 통보나 행정처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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