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할 때만’ 전문의 인정 원칙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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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할 때만’ 전문의 인정 원칙 만들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05 2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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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전문의제 개선 방향 ‘윤곽’…수련기관 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 전제로·77조3항 취지 범위 내에서 ‘경과조치 유연 적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건치는 지난 4일 가산동 회관 강당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임원 확대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대략적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고승석 공동대표와 고영훈 사업국장, 김광진 사무국장 등 중앙임원을 비롯해 서울경기지부 이선장 회장, 김의동 사업국장,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전양호 편집국장과 강릉원주 치대 정세환 교수, 원광 치대 신호성 교수가 참가했다.

고승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세환 교수와 고영훈 사업국장의 1, 2, 3차 회의 결과 보고와 추후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진 후 장시간에 걸쳐 개선방향 및 기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문의 개선특위 3차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제시한 방안 중 ‘전문과목 신설’은 사실상 소수전문의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하기 힘들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공의 수 감축이 불가능 하다면, 소수정예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합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과 관련 “대폭 강화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구체화해 양질의 수련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고승석 공동대표는 “전공의 선발을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대형치과병원의 증가추세를 감안해 선발정원을 동결 내지 감축할 수 있도록 수련기관의 질적 수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고 대표는 “치협의 주장처럼 면허갱신제만을 맹신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입구(전공의 감축)와 출구(전문의 자격시험), 사후관리(자격 갱신제) 세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구 전략과 관련, 현행 1차 필기·2차 구슬시험을 1차 필기시험 이후 전문의로서의 임상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임상증례 발표 등 적절한 방식의 2차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전문의 자격시험 선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치협과 복지부가 제시한 ‘자격 갱신제’를 치과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제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엄격한 방식으로 강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건치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과목만 진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 77조3항의 법 취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나서는 제반 쟁점들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77조3항의 법 취지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해당과목의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돌려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전문의 자격을 줘도 무방하다’로 이해할 수 있다.

고 대표는 “대학치과병원과 의과대학 부속치과, 지역거점 종합병원 등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행기준상 개인병원 등 수련기관 전속지도전문의라 해서 모두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 대표는 “교정, 소아 등 로컬에서 표방하고, 해당진료의 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향후에도 갱신제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고 대표는 “이러한 경과조치는 전문의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어느정도 안착화된 이후 논의될 수 있는 문제지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건치는 이 밖에도 이날 확대회의에서 ‘강화된 치과병원 기준 마련’ 등 77조3항 시행에 따른 각종 편법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정세환 교수를 대신해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를 전문의 개선 특위 위원으로 변경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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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2013-07-08 13:34:49
전문의 응시자격을 열어놓되
그 응시요건을 강화하면
너나 나나 전문의 되기는 우려하는 정도보다 훨씬 완화한 수준에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전공의들과 맞추려면 일정기간내 사례제출은 기본이고, 연구결과발표 등이 결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원의로서 상당한 노력이 아니면 충족시키기 어려울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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