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전문의제도, 응답하라! 공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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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전문의제도, 응답하라! 공직지부
  • 김용진
  • 승인 2013.08.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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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김용진 논설위원

 

최근 일부 전문과목 학회 교수들이 '전문과목학회 협의 모임'이라는 것을 열고선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반대 및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안 반대 △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자격 취득 및 자격요건을 갖춘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시행 등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 정체불명의 모임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각 전문과목 학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학회에 소속된 회원들과 의견수렴이나 의사소통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 모임이 치협산하의 공직지부와는 어떤 관계인지 알려진 바 없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개원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수전문의제도라는 올바른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전문의 획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이다. 개원의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

과거 치과계가 치과전문의제도 도입을 소수전문의제도로 할 것을 결의한 것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버린 것이었다. 한편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공의수를 급격하게 감축하기보다 기존 수련기관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수는 차츰 줄여나가고, 치대졸업생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기회부여를 위해 AGD 수련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공직지부에서는 이러한 치과계의 결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으나 이후 방해책동을 해왔다.

공직지부에서는 전문의 수의 조절을 '시험'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짓약속을 했다. 전문의 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공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공직지부는 시험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공언을 했다. 치과계는 '교수님'들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험을 통한 전문의 수의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공직지부는 전문의 수 조절이 가능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수 조절에도 전혀 협조하지 못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과 각 과마다 전공의 선발인원의 감축의 이해관계(사실상 교수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전공의선발인원은 매년 늘어났다. 수련병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개원가에선 교수들이 학교를 그만둔 뒤 수련병원을 쉽게 만들어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AGD 수련제도의 도입에도 미온적이다. 공직지부는 그들이 전공의 선발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를 치대졸업생들의 수련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수련의 욕구가 가장 많은 것은 일반 개원의로서 충분한 임상적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지, 특정과목의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직지부(와 그 구성원이 대동소이한 치과병원협회)는 AGD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AGD 수련제도와 수련기회가 많아지면 전공의 지원도 감소할 것인데, 이는 교수의 이해관계에 득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의 배출은 그 수가 줄지 않으면서 배출이 되었고, 이제 그 수가 많아지자 일부 전문과목 학회 교수들과 일부 기존수련자들이 자신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치과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문의 수 배출을 줄이지 않은 자신의 과오가 이제 반대로 자신들을 옥죄오자 난파선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탈출용배를 자신들만 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수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적어도 자신의 주장을 하기전에, 올바른 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

공직지부 교수들은 먼저 최소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즉시 해야한다.

첫째, 전문의 자격 시험의 대폭 강화에 대한 안을 제안해야 한다. 전문의로서 지식을 평가하는 1차시험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전문의로서의 임상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2차시험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수련이후 최소 2~3년간의 임상적 실적과 케이스,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이것이 전문의 자격에 합당한지 확인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로는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자격갱신제도를 도입을 제안하되 앞서 언급한 2차 시험에 필적할 정도로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전문과목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증거 (지역치과의사 사회의 인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전문과목의 전문진료분야에 대한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전문과목 교수들이 자신의 전문진료분야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넷째,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와 전공의수의 점진적 축소에 동의해야 한다.

적어도 이정도의 행동은 취해야 공직지부 교수들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치과계 개원가가 동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수가 전문의로서 전문적인 진료만 한다는데, 전문의 자격을 주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올바른 전문의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개선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데 선뜻 자격을 주고 싶어하는 개원의도 없을 것이다.

개원의의 소수전문의제에 대한 지지는 전문의 배출을 소수로 하고자 함이지,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기 싫어서함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교수들의 전문의 획득을 위해 다수전문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선후배 또는 제자인 개원치과의사들과 적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공직지부는 구속력도 없고 실체도 불분명한 임의단체를 내세워서 언론플레이나 할 때가 아니다. 치과의사협회의 공식지부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달라는 주장만 하는 것은 결국 치과계를 분열시키고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치과계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문의 자격을 법적 분쟁을 통해서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이 없는 상처일 뿐이다.

공직지부는 올바른 전문의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개원의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김용진(본지 논설위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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