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강력한 자정 통해 시정키로
전국 치과 홈페이지 중 의료법상의 과대광고 등 허용범위를 위반한 홈페이지가 전체의 1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조사활동에서 위반 홈페이지는 165개(158명)로 전국 1,058개 홈페이지의 15.6%에 해당한다.
특히 이 중 대다수인 133개가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1∼2개 과목 및 진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치과 표방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훈 법제이사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면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치과계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의료법에 따르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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