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범치과계 합의’ 도출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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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범치과계 합의’ 도출 의지 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8.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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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10개 분과학회·공직치·치병협에 질의서 발송…30일까지 입장 표명 요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가 제안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이하 건치안)에 대해 수련기관 및 교수들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을까? 
 
건치가 오는 31일 전문의제 개선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고, 3차 특위에서 제안한 건치안에 대한 수련기관 및 공직 관계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6일 발송했다. 
 
건치는 전문의제 시행 10개 분과학회와 공직치과의사회,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4차 특위 전날인 30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참고로 3차 특위에서 제안된 건치안은 ▲전문과목 신설 불가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방안 지속적 강구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1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의료법 77조3항 안착 후 조건부 경과조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치는 질의서에서 “입구, 출구, 사후관리 세 측면에서 소수전문의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며 “도한 모든 기존 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수련 자격을 주는 경과조치와 열한 번째 과목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건치는 “건치안이 치과계의 합의안으로 모아진다면, 일부 전속지도전문의의 경과조치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그간 개원가에서 실질적인 전문의 역할을 해왔던 일부의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시행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한편,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은 “우리는 원칙만 고수하기 보다는 치과계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조건부 경과조치 시행 안을 제시했다”며 “이제 공직 등은 건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30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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