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료비 ‘폭등‘ 괴담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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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료비 ‘폭등‘ 괴담이 현실로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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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독립기구 통한 의료기기 가격인상결정 철회 촉구…미국산 의료기기·의약품 연쇄적 가격 폭등 우려 고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는 지난 6월 11일 6차 위원회에서 미국기업인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스크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10% 인상을 결정했다.

치재위는 당초 해당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근거로 설립된 ‘독립적 검토기구’가 해당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치재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위 사안과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건정심은 근거 없는 한미 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료재료 가격인상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독립기구는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고기구가 아닌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가격을 정하는 어용단체”라며 “건정심은 아큐트랙스크루의 가격인상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미FTA에 의해 독립기구는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기업에게만 투명하고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며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독립기구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독립기구가 지금은 의료기기 혹은 치료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결정하는 의약품 가격에 기업이 로비를 통해 영향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변혜진 국장은 “한미 FTA가 의료비를 어떻게 인상시키는 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배제되고 오직 8개의 관련단체로 구성된 독립적 검토기구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로비가 더 잘 통하는 창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이태호 집행위원장도 “이번 치재위의 가격결정 번복은 의약업체가 독립기구를 통해 가격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며 “FTA체결 당시 의약품 가격인상을 괴담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태호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각 국에서 주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 FTA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오기 전에 독립기구의 폐지가 아닌, FTA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체결 전 신의료 기술이나 의약품 가격 등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이 결정에 다국적 제약 회사가 불만이 있으면 한국에 약을 안 판다고 우기거나 소송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가 배제된 별도의 ‘독립적 검토기구’ 설립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기업들의 로비가 더 잘 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다.

독립적 검토기구가 우리 정부가 결정한 가격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정심이 이를 받아드리면 미국 기업이 독립적 검토기구를 활용해 자사 상품의 가격인상을 성공한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오늘 건정심에서 인상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독립적 검토기구를 통한 미국 기업의 이의 제기가 쇄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정책 결정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한미FTA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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