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기구 ‘치료재 가격인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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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기구 ‘치료재 가격인상’ 보류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8.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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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아큐메드 측 논문 재심사 사유 재논의 결정…무상의료본부, “가격인상 계획 보류 아닌 거부” 촉구

 

한미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처음으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결정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기업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의 건강보험 상환금액 10% 인상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가격결정을 번복한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위원들 간 의견 절충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차기 회의 때 재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료재료는 지난 6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상한금액 재심의 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추가 논문과 이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10%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된 바 있다.

건정심에 앞서 의료민영화전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FTA가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란 말이 괴담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독립적 검토기구를 통한 의료비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치재위는 국내 수입업체인 준영메디칼이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을 요청하자 해당 제품이 동일 목적의 유사재료와 비교시 특장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작년 말 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준영메디칼은 치재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월 중순 한미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기구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독립적 검토기구는 지난 4월 “수입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치재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번복 결정 의견을 심평원에 보냈다.

독립적 검토기구의 번복 결정 의견이 제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열린 치재위 6차위원회에서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에 대한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인상 결정이 내려졌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치료재료 관련 논문을 다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 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본부에 따르면 아큐메드가 제시한 치료재료 관련 논문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부는 “아큐메드가 제출한 3개의 논문을 보면 우선 2개는 다른 관절고정장치와의 비교논문이 아니라 아큐트랙 스크루에 장점이 있다는 사례보고서이며, 이러한 사례보고는 다른 관절고정장치들과 동일한 보고서”라며 “애초 가격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적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본부는 “나머지 하나의 논문도 아큐트랙 스크루와 다른 관절고정장치를 비교한 논문이기는 하나 논문 저자 스스로 근거가 될 만한 규모 있는 비교임상연구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아일랜드 의사 1인이 자신의 수술경험을 비교해 홍콩의학저널에 기고한 논문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본부는 “이 논문은 아일랜드 의사가 다른 관절고정장치를 쓰다가 이 아큐트랙 스크루를 썼더니 치료성적이 좋아졌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이러한 비교방법은 개인의 치료기술이 수술을 많이 할수록 늘기 때문에 과학적 비교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부는 “심지어 저자 자신도 개인의 치료기술 향상이 치료성적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격인상의 근거로 삼기엔 현저히 자격미달인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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