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저소득 상한액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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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저소득 상한액 더 낮춘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8.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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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1분위 200→120‧상위 10분위 400→500만원 조정…10월부터 4대 중증에 초음파 급여화도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인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다만,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최대 5%까지 적용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자궁수술 시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로봇 수술비용을 별도로 인정해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약3,4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도 앞당겨져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조기 시행 대상은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 국민적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효능이 불명확한 신약의 경우 우선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가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도와 선별급여 제도 도입 작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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