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끊긴 카프병원, 긴급구제 촉구
상태바
지원 끊긴 카프병원, 긴급구제 촉구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8.30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유일 비영리 알코올 전문 병원 주류업체 지원금 미납에 강제 폐원…지난 28일 국가인권위에 병원 정상화 촉구 긴급구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병원)에서 알코올 치료와 재활을 받던 환자 가족들이 지난 28일 “알코올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카프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주류산업협회의 카프재단 출연금 미납으로 국내 유일의 비영리 공익재단인 알코올 전문 병원이 문을 닫아 강제퇴원한 환자들이 심각한 위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알코올 의존증은 폭력, 가족 해체, 우울증, 공격 본능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낳는 만큼 국가는 알코올 피해 예방과 피해자 재활 및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카프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연인원 26,760명이며, 환자의 치료재활 성공률은 민간병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카프재단을 이용한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환자 당사자만이 아닌 그 가족들에게까지 치료, 상담, 교육을 병행함으로서 높은 치료재활율과 치료만족도를 유지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프병원은 한국주류산업협회 소속 주류업체 35곳이 2000년 술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경기 고양시에 알코올 전문 카프병원과 재활시설, 서울에 3개의 재활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해왔다. 카프병원은 알코올 피해 예방에서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통합적 치료 시스템을 갖춰 환자와 가족의 좋은 반응을 받아왔다.

하지만 주류협회가 2010년부터 연 50억 원씩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다가, 올해 2월 여성병동에 이어 5월 남성병동까지 문을 닫아 강제로 퇴원당한 환자 100여명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카프병원 노동조합과 환자·보호자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 관악구 한국주류산업협회 앞에서 71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정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카프분회장은 “주류회사들이 건강증진기금 회피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고는 출연 약속을 어겼다”며 “병원 운영에 뜻이 없으면 밀린 출연금 155억 원을 내놏고 손을 떼고, 정부가 카프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책위는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병원의료 정상화 촉구 ▲ 병원 폐업 이후 쫓겨난 환자들 실태조사 ▲실태조사 후 재활 의사가 있는 환자들 재활 과정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구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한편, 카프 환자들의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에 의료인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나눔과 열린 정신으로 행동하는 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카프병원 운영이 중단되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중단된 시대착오적 상황에 의료인으로서 비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주요 주류업체는 즉각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피해 치료전문 공공병원이 오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의 협회인 주류협회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어 온 결과 이처럼 환자 치료가 중단되는 시대착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국가가 나서 알코올 피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국가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알코올치료 공공성을 우리 사회가 인정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가 카프병원 환자 치료, 재활 중단사태에 대해 즉각 긴급구제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