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평가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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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평가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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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자율로 시행…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해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1.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은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나뉜다. 2013년 5월 현재 한방병원기관 수는 ▲100병상 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 등 총 203개소이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2011년도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확정했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올해 3월 실시하고, 인증원은 2011년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한방병원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7월 31일에 개최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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