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외계층에게 원격진료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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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외계층에게 원격진료 필요할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9.10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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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 파문예상…시민사회단체, “의료소외계층에겐 원격진료 보다 공공의료기관 신설이 우선“

 

이미 18대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했던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건복지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진계획을 보고한 상태며 빠르면 연말까지 원격의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맡아줄 여당 의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9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조치로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하고, 복지부가 중심이 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미래대응TF총괄제도팀 과장은 “IT기술 발전을 고려해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원격의료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원격진료 허용 문제는 영리병원과 함께 현 정부가 추구하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이며,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의료상업화에 반대하며 문제제기 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18대 국회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이 병원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목적은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때문이 아니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의 규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격진료 허용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해결법”이라며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한 장본인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치료권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변명”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법제화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이고 여당 역시 의료계의 반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정도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법제화하기 위해 힘을 얼마만큼 들일 수 있겠냐”며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힘만 빼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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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2013-09-14 1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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