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시 ‘10년 면허 박탈’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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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시 ‘10년 면허 박탈’ 옳은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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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실, ‘아청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김철신 정책이사 패널로 치협 입장 피력

 

지난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해 “처벌 규정이 지나치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직업 특성상 진료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데다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아청법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인 대상 성범죄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취업 등을 제한하는 처벌 규정이 지나치다는 불만도 높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아청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패널토론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의 좌장으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 간협 강경아 이사, 병협 김필수 법제이사, 박용덕 건강세상테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 장성환 변호사,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이 참여해 아청법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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