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더 연장?
상태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더 연장?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10.0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오늘(2일) 국무회의에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안 상정…복지부 “안정적인 전문의제 정착 위해 연장”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3년 더 연장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3년 뒤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후 각 수련치과병원에서 발생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의 인력 확보 문제 등을 방지하고, 향후 진행되는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복지부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병원이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따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를 두고 있지 않은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연장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